공정거래위원회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2개 제약사에게 거래 병원과 의사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4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모가 연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제약산업 매출액(20006년 10조5,400억원)의 20% 가량이 리베이트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런 리베이트 제공은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면서, 의약품 선택권도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 조사에서는 현금 지원이나 골프 접대 등의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다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등 판촉 과정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약품 유통질서가 투명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의 비리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MSD는 의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4개 그룹으로 관리를 해왔다. 영향력이 크고 판촉에 가장 민감한 '1그룹'으로 분류된 의사들에게는 소속 학회에 기부금을 내고 자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오츠카제약은 2004~2006년 자사의 항정신질환 약품인 '아빌리파이' 월 처방액이 300만원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10여차례 '아빌리파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명칭과는 달리 관광이 주 목적. 여기에 쏟아 부은 돈만 2억원이 넘었다. 병원 비품은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라고 보면 됐다. 의료기기나 진열대 청소기 조제봉투(대웅제약) 등은 물론이고 노트북컴퓨터 프로젝터 TV DVD플레이어 냉장고 가구 침대(한국릴리) 같은 가전제품이나 가구까지 제공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GSK는 병원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급여까지 지원했다. 학회나 심포지엄을 지원하거나 고문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대표적인 리베이트 방식. 주요 핵심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외 학회 참여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하거나(대웅제약), 고문이나 자문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의사에게도 계약금을 선지급하는(GSK) 경우도 허다했다. 한국MSD는 모든 영업과 마케팅부서에서 연간 수백회에 걸쳐 의사 초청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골프나 관광, 식사접대 관행도 여전했다. 제일약품은 6개월간 처방액의 15%에 해당하는 여행패키지 상품을 제공했고, 아예 의사들의 회식비 지급을 위해 아예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의사들의 부부동한 야유회까지 지원했다.
http://news.donga.com/Column_List/3/04/20110531/37658592/1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40#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42170.html 시사프레스 기사 中 제약회사 직원 인터뷰 내용...
-개인 돈을 쏟아붓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몸으로 때우기도 한다. 의사가 이사할 때 이삿짐을 날라주거나, 김장철에 일을 돕거나, 크리스마스에 산타 복장을 하고 이벤트를 벌여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다른 형태로 리베이트가 건네진다던데.
50억~60억원짜리 의료기기 계약금 4억~5억원을 대신 납부해준 적도 있다. 병원의 인테리어나 공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쌍벌제가 생긴 후로는 의학 논문 번역, 강연, 자문, 연구 용역 등의 명분으로 의사에게 수백만 원을 챙겨준다.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돈 액수로 보면 리베이트 성격이다. 컴퓨터, TV 등 현물로 주기도 한다. 제약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사들을 초청하면서 항공료, 골프 비용을 댄다. 카드깡이나 허위 영수증 등의 편법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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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고 선량하신 의사선생님들 많으신 건 잘 알지만 리베이트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MB님 제외하고 국내 최고의 비리규모이지 싶군요.
잘못된 관행은 뿌리뽑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