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도에 1학기등록금 380만원가량 넣었는데 (부산과학기술대학 입니다)
군대를 5월에 입대해야해서 학교를 가지않고 휴학신청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기억이안나네요)
12년도에 사정이 생겨서 다시한번 휴학을 쓰고 지금 현재 자퇴를 결심했는데
전화를 해보니 제가 09년도에 4월에 휴학신청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자퇴할때 입학금은 제외하고 (입학금이 60만원정도한다더군요)
4월에 휴학신청했으니 3분의2가량을 받을수있다면서 213?만원정도 받을수있다는데
듣다보니 좀 황당해서요 ; 등록금만내고 학교한번 안갔었는데 150만원이넘는돈이 허공으로 날아간거 같아요
이게 원래 맞는 말인가요? 제발 가르켜 주세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