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조작’ 10억 연대배상 판결에 불복
이신범 전 의원 등 “인지대금 무슨 돈으로” 비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를 하느라 수백만원의 소송 수수료(인지대)를 법원에 내, 자금 출처에 대한 궁금증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일 당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이신범(61)·이택돈(76) 전 의원에게 각각 7억원과 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다. 이에 앞서 전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 대한민국은 7일에,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었던 이학봉(73)씨는 8일에 각각 항소장을 냈다.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밝혀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뒤 2004년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 등은 지난해 전 전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강제연행, 변호인 접견 차단, 고문·구타·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강요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선 것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장을 낸 전 전 대통령 쪽 정주교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 등이 연행된 뒤 고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지시를 했는지, 어떤 관여를 했는지 등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문을 받았다고 하면 신체적 흔적 등이 남게 마련인데, 관련 의무 기록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문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전직 대통령이 고문했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인 이신범 전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내는 데 쓴 소송 수수료(인지대) 500여만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분이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쪽은 “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재산명시 신고를 할 당시 8억여원을 신고했고,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것은 왜곡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신범 전 의원 쪽은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 대신 전 전 대통령 쪽에서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확정판결 전에 10억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에 따라 이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16일 부동산 강제경매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파괴한 주범은 국가가 아닌 전 전 대통령 등”이라며 “일단 경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전 전 대통령 등에게 지연 이자나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황춘화 기자
[email protected] 아침에 밥 먹다가 웃겨서 올리네요..ㅋㅋ
얼마나 억울했으면..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