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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말하는 슈퍼판매의 무서움
게시물ID : humorbest_364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딩Ω
추천 : 51/20
조회수 : 5724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6/18 17:08:22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6/18 12:10:40
...상비약 수퍼판매 문제는 실전에 들어가면 
의약품및 식품 분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더 들어가면 자격증이란 것에 대한 법의 정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약사법 문제가 아닌 분류문제입니다

복지부에서 청와대에게 잘 뵈일려고 박카스를 억지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건데 감기약 소화제 드링크제 
그런거 수퍼에서 팔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겁니다. 
그점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거지요

근데 ㅎㅎ
실제는 거기에 있지 않지요

우리나라의 법에서 의약품은 제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성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박카스를 수퍼에 팔려면 수퍼에 팔지 못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 성분을 수퍼에서 팔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카페인이 의약외품이 된 겁니다

이게 멀 말하는 가 하면 앞으로 옥수수수염차, 다이어트 드링크, 에너지드링크, 에너지초코렛바 머머 
모든 식품에 카페인을 넣어서 수퍼에서 팔 수 있다는 걸로 됩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치사량에 근접하는 카페인을 먹게될 날도 멀지 않앗을 겁니다

우리 회사도 피로회복제용 포도당액을 판매하고 있는 데 여기에 카페인을 넣을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박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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