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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을 고치자
게시물ID : law_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선후기
추천 : 4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0/04 20:35:15

안녕 하세요!

 

구리 인창동 사는 남자 사람 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구경만 하다 글을 올리네요

 

글 못쓴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소심한 A가 있는 AB형 입니다.

 

이유는 집앞에 윤서병원이 신축 건물을 짓더니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변경신고를

 

한것에 있습니다

 

2종 주거 지역 이구요..

 

현재 보건소에서 신고를 안받아 주자 구리시청과 행정 소송 중입니다.

 

현행법상 1,2종 주거지역 장례식장 허가 제외 입니다.

 

단 기존 의료시설이 장례식장 변경 신고 를 할경우 의료 시설 부속으로 본다고 하는군요

 

http://www.ilgankg.co.kr/news/article.html?no=163749

 

위 신문에서 얘기 하듯 접객인원 500명 대략 입니다.

 

웃긴건 주차시설은 30대 정도 입니다 정확 하진 않지만

 

직원들도 주차를 못해 주변 빌라 주차장에 몰래 대고 있고요.

 

지하 2개층에 접견실이 있는데요 계단은 1.5M(폭)한개 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불이라도 나면 사람들 대피 출구가 막히면 끔찍 하네요.

 

촛불쓰고 향쓰고 재산문제로 다투고 그러면 일어날수 있는 재해 아닐까요.

 

일단 이사람들 영업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하다 주민들에게 걸렸다는데요....

 

http://cafe.naver.com/momingrnyj/105558

 

http://cafe.naver.com/momingrnyj/105498

 

영업허가 없이 장례 영업을 하면 관련 법규에 영업 취소 할수도 있다는데

 

구리 시청 대응이 미지근 합니다.

 

병원 원장과 현재 구리 시장이 아는 사이라는 소문도 있고 구리시 윤호중 국회의원과도 동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산넘어 산 입니다.

 

그런데 이법안이 통과 된것이 불과 7~8년 정도라는것이지요..

 

의료 협회에서 제출한 안인데요

 

통과되어 일반인이들이 고통 받는 법이 되었네요.

 

이 혐오 시설들이 여러분 집앞 애들 학교앞에

 

돈벌이로 병원들이 앞다투어 장례식장을 한다면

 

살고 있는 집값도 떨어 지고 교통란및 안좋아 보이는 운구 행렬을 볼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법안은  한마디로 장례식장의 편의점격인겁니다.

 

병원 내 장례식장은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임을....바로 요법으로

 

쾌적해야할 주거지역을 지옥으로 만드는군요......

 

여러 오유인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이것 땜에 인창동 주민들은 매일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잘못된 악법 바뀔수 없을까요?

 

도와 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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