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명과학시간에 공개수업을 하는데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주제는 일본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이 사고를 당할경우를 대비해서 정자은행에 정자를 맏겼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게됩니다. 부인은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예전에 했던말이 떠올라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 시험관아이를 만들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면사무소(?)에선 부부간의 자식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태어난 아니는 부부의 아이로 인정해야하나 아니면 인정 할수 없나 이것인데, 선생님께서 저는 인정할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것에 의하면 첫째는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면 그것으로 둘의 혼인 관계는 깨지므로 부부의 아이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는 정자은행에 있는 정자는 기증자가 사망하면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아이를 낳았으므로 이 아이는 인정될 수 없다. 셋째는 부부가 위에서 나눈 대화를 공식적으로 유언으로 삼았다면 가능하겠지만, 구두합의를 본 것 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정도 있는데 저의 말에 반박의견이나 고쳐야할 점 등 아는게 있으시면 다 적어주세요. 저한테는 주제가 좀 어렵네요. 조그만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