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 하고 한달여간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기 전 직장이 통신 관련 전산업무를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근무 하는 동안에 실수가 발생했다고
그거에 대한 민원 비용을 부담하라고 연락왔어요.ㅠ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도 실수가 발생하면 무조건 5대5 혹은 7대3으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었거든요.
1~2만원이라도 아까울판에 4~50만원을 보상하라고 연락온거죠.ㅠ
회사 재직 중에는 그려러니 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연락오니까 미치겠네요.ㅠ
이거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건가요?ㅠ
대체 퇴사하고 언제까지 제가 민원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ㅠ
내용에 관해 아시는 분은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
진짜 스트레스 받아 미칠 거 같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