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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통행 시 라이트 점등에 대하여
게시물ID : bicycle2_36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picBacon
추천 : 1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13 12:22:39
지난 달에 4대강 종주를 마친 평범한 라이더입니다.
남한강, 북한강 길 양평 쪽에는 폐철길을 이용해서 만든 듯한 구간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인지 터널을 통과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전조등, 후미등 등의 등화를 점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터널 안에서 마주친 수 십 분 쯤 되는 라이더 분들 중에 다섯 분 정도만 전조등을 키고 달리고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선글라스를 쓴 채로 통행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터널 진입 전에 선글라스를 벗어달라는 표지판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터널 내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이 어두워서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야간과 동일하게 전조등, 후미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신의 시야도 밝혀야 합니다.
점등, 멸등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 내에서 선글라스를 써보니, 과하게 어두워져서 마주오는 사람들도 실루엣만 간신히 보일 정도 더군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선글라스도 벗고 통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전거 터널 진입 전후하여 등화를 점멸하거나 선글라스를 벗고 쓸 정차 구간이 없는 것도 한 몫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전히 탈 수 있도록 터널 내 등화 점등과 선글라스 벗기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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