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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36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Wazuo
추천 : 1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11/21 01:57:36

LG 대리점에서 화요일에 G3 Cat6를 구매했습니다

LTE34요금제에 24개월 약정 36개월 할부 

 제가 인터넷을LG를 쓰고있어서 5000원인가가 할인이 된다고 하면서

매월 요금이 4만7천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4요금제에다가 만원만 더 내면 되는꼴이니까 괜찮은 조건이다 싶어서 구매를 했죠

근데 어제 폰을 만지다가 가입내용을 확인하는데 총할부액이 1010488원이라고 적혀있는거에요

대리점에 문의를 했더니 할부원금이 924000원이고 할부이자가 붙어서 1010488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안받는대신 선택할인약정인가를 해서 오히려 요금은 더 저렴하게 쓰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살 때 월 4만7천원정도만 내면 된다고 해서 구입했거든요 할부원금이나 선택할인약정? 이런건 계약 할 때 듣지도 못했어요

할부원금을 출고가 그대로 주고 사는꼴인데 그럴것같으면 저는 안샀을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도 태블릿으로 작성을했는데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서명 할 곳만 눌러서 서명만 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렇게 작성한 계약서도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아예 안주더라구요


이 사실을 안지가 얼마 안되서 일단은 통화품질로 개통철회를 요구했는데

측정을 받아야 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측정받아달라고 했고 측정도 끝난상태에요

결과는 측정기사가 오늘 고객센터에 전달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상이 없음으로 나올것같은데

이상이 없지만 나는 이상을 느꼈고 쓰기가 불편하다라고 고객센터에 말하면 철회가 가능한쪽으로 유도를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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