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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내정자 "교회 세금 안내도록 법 고쳐야"
게시물ID : sisa_360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idaires
추천 : 5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2/14 16:08:0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34226



◇ 황 내정자 종교관, 국민정서 동 떨어져


황 내정자는 교회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하고 오히려 법을 바꿔서라도 비과세 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내정자의 저서를 보면 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을 다행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또 교회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황 내정자는 자신의 종교가 다른 사회집단과 갈등을 빚을 때도 노골적으로 교회편에 섰다.

 

황 내정자는 교회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해 이를 항의할때 과도한 경우 \'예배방해죄\'에 해당되며 사직당국에 신고하면 처벌된다고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에 직접 반론을 달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들이 대형화되고 고소득을 올리는 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세 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세법 관련 전문가들은 교회 헌금, 절 시주돈을 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책에서 황 내정자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안된다는 투로 설명하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야 한다는 종교인들의 입장을 여러 이유를 들어 \'적지않은 수의 주장\'으로 제시했다.






◇ 교회 현행법 위반에 \"현행법 고쳐야\" 

 

황 내정자는 안수기도에서 행해지는 물리력이 범죄로 취급되는 것에 개탄하기도 했다.

 

\'안수기도\'는 특정종교에서 환자를 치료한다며 행하는, 대개 물리력을 동반하는 종교의례다. 과학적으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안수기도는 목사들이 환자 머리나 복부에 손을 얹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강도높은 물리적 폭력이 행사될 때도 있다.

 

안수기도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나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매도되는 빌미가 되고 있기도 하다.

 

황 내정자는 우리나라가 비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안수기도가 범죄로 치부된다고 한탄했다.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을 나라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이 교회의 자동차 공동 사용과 불법 침술치료 등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황 내정자는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인데도 법이 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이 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법이 규제하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다\"며 \"꾸준히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에 교회가 무관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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