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모든 것을 구속한다. 제 3의 성격을 지닌 것이 법치다.
그런데 이번 노회찬 의원 유죄판결은 법치의 오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형식논리의 오류. 법을 마치 제 것인 양, 반대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 양 사용하니까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을 적극 구명해야 한다. 장외투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개새끼들아. 이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