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크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세하게 따지자면 1차, 2차, 3차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중요한건 아니고 요지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격상된 것이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것이 산정되는데 이것은 응급실이 비응급환자로 인하여 혼잡하고 이로인해 응급환자들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또한 365일 24시간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을 대기,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4,820원이고 응급의료기관은 17,570원입니다.
보통 종합병원 응급실은 응급의료기관이고 대학병원 응급실(3차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이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31가지 응급질환이 아닐시 환자본인부담 100%로 산정되며 이 31가지 질환은 쉽게 생각해서 초응급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31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라도 사고경위에 따라 본인부담100%로 산정되는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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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시 응급의료관리료 34,820원 + (야간, 공휴)진찰료 = 약 50,000원이 기본 금액이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시 응급의료관리료 17,570원 + (야간, 공휴)진찰료 = 약 30,000원이 기본 금액입니다.
보통 응급실에서 이야기 하는 '접수비'가 바로 이것이며 비응급의 경우 돈없으면 진료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이 '접수비'는 병원의 수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는 응급실 운영자체가 병원의 적자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응급실 운영의 순이익은 보통 1억~10억 내외로 측정되는데 이는 회계상의 개념일뿐,
사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적자임. 추가수당, 야간수당, 유지비용 등 전부 따지면 밤새도록 수술환자만 받아도 흑자나기 힘듭니다.
환자유치, 병원광고효과 아니면 운영할 이유가 없음.. 간혹 전략적으로 뇌혈관센터나 수지복합, 화상전문센터 등을 운영하며
흑자나는 환자만 골라받는 병원이 있는데 이런 센터는 엄밀히 따지면 응급실이 아님)
물론 여러가지 검사(X-ray, CT, 초음파, MRI, 혈액검사 등), 시술(슈처, 주사료, 스플린트 등의 의료행위), 약제비(수액, 각 종 약물, 약품 등)따위의 비용은 별도이니 토탈금액에 멘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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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라고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응급실 이용시 보통 환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응급실은 만능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응급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해당진료과가 없으면 처치가 안되며 약처방도 못나가요.
흔히들 헛걸음 하는 예를 들자면
귀에 이물질이 있다. (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 특성상 각 종 진료기구가 있는데 보통 병원에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음.
눈에 이상이 있다. (안과)- 전문의 아니면 못봄.
치아에 문제가 있다. (치과) - 전문의 아니면 못봄!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다. (비뇨기과) - 너님의 생식기는 소중하니까요.
애기가 아프다. (소아과) - 소아의 약제나 약물은 성인과 다름.
환자가 임신중이다. (산부인과) - 방사능 피폭, 약물 오용 등으로 기형아 출산하기 싫으면 전문의한테 진료받으세요.
얼굴 등 보이는 곳에 열상이 있다. (성형외과) - 이건 Case by case인데, 흉지기 싫으면 성형외과 가세요. 칼빵내고 싶으면 아무데나 가도 됨..
보통 위에 열거한 과들은 특히나 전문의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대학병원에는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니 알아보기 귀찮으면 그냥 대학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p.s 후장파열이나 관장 등은 꼭 항문외과가 아니더라도 일반외과에서 잘보니까 발길 닿는데로 가세요. (오유인이라 쓰는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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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볼 때도 구분하고 주의하여야 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급여'와 '비급여' 항목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보험적용이 안되어 본인부담100%가 발생하는 항목을 싸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모든 의료영역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발생하는데, 수술도구, 약물, 약제, 처치, 검사, 제증명 등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보통 무통주사등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아닌 것.
응급실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아무리 '급여' 항목이라도 사고경위에 따라 보험적용을 전혀 받지못하고 '비급여'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의 환자들은 이를 숙지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보(건보)상실자, TA(교통사고), SELF(자해), DI(약물중독), FW(상해), 무연고자 등이 있으며 이 Case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100%본인부담으로 모든 항목이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의료(건보)상실자 - 체납이나 실종처리 등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노숙자들이 여기에 해당함.
TA(교통사고) - 교통사고는 사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받아야 합니다. 보험없으면 본인부담 100%! 참고로 자전거도 TA로 분류됩니다.
SELF(자해) - 말그대로 자해 환자입니다. 자기 분에 못이겨서 주먹으로 벽을 친다던지, 손목을 긋는 등 자살기도 환자 들입니다.
DI(약물중독) - 약물 오남용 환자들은 의료보험 적용 안됩니다. 자살하려고 한게 아니라 약 잘못먹어서 아파도 의료보험 안해줌..
FW(상해) - 경찰한테 맞아도 상해입니다. 의료보험 안되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무연고자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술에 떡이되어 신원파악이 안되는 환자들입니다.
물론 의료보험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우겨서라도 의료보험으로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적발시 구상권 청구라고 하여 본인이 혜택받은 만큼 공단에서 비용을 환수해갑니다. 재수없으면 벌칙금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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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자잘한 Tip!
1. 119는 무상입니다. 129(사설119)는 돈이듭니다.
2. 119구급차는 병원으로만 이송이 가능합니다. (자택으로 환자배달같은건 안해줍니다. 민폐에요. 그리고 병원 내부에서 부르면 안옴.)
3. 응급실을 이용할시 감기나 가벼운 처치는 2차 종합병원 등의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합시다. (아시죠? 접수비 3만원, 5만원의 차이..)
4. 응급의료관리료 등의 할인은 불법입니다.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가 환자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접수시나 진료받으실 때 넘어졌다는 둥의 이유를 대시면 깔끔하게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전거, 상해, 자해 등)
6. 영양제 맞을 돈으로 고기사드세요. (아미노헥스, 클리니믹스 등 영양제는 약 5만~12만원 정도인데 차라리 고기먹는게 100배 더 좋음)
7. 정 영양제를 맞고 싶다면 차라리 수액에 비콤 등의 비타민을 섞어달라고 하세요.
8. 응급실은 약 처방 3일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처방전만 타가려고 해도 접수비는 발생함.)
9. 버스, 화물, 택시의 교통사고는 평일 주간(9시~18시)이 아니면 보험접수확인 자체가 안되니 응급실 이용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후일 해당 보험사에 개인적으로 청구해야함) *개인택시는 예외.
10. 교통사고 통원환자와 입원환자의 합의금은 다릅니다. 예를들어 진료시 합의금이 80만원이었다면 입원시 120만원 정도로 합의금이 상승함. (아저씨들이 멀쩡해도 기를 쓰고 입원하려는 이유)
11.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4일간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이 가능함. (4일 경과시 외래를 통해서 입원 가능)
12. 근데 이미 타 병원 입원이력이 있으면 해당사고건으로는 응급실 통하여 입원이 안됨. (보험사에서 절대 인정안해줌.)
13. 병원 내원하기전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 각 병원의 간단한 정보를 알아보자. (진료과목 등)
14. 휴일에도 국번없이 1339를 이용하면 열린 약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5. 병원 간 환자이송(전원)의 경우 사설119(129)가 아닌 병원이송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이송료를 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타 용어 - Transfer(전원), OP(수술), ER(응급실), RN(간호사), AN(간호조무사), EMT(응급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