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서 '특별법' 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특별법 이라는 단어 자체 만으로는 일부 집단(피해자)에게 특혜/특례가 주어진다고 햇갈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특혜가 적절한지, 부당한지를 떠나서,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특별히 처리한다는 말 자체가 제목 만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건에 특혜/특례가 주어지는것에 대해 일반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새누리당이 노리는 프레임 이겠지요.
(아마 이건 과거부터 ㅇㅇㅇㅇ특별법 자체가 ㅇㅇㅇㅇ 사건(ex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언론에서 떠들어 대서 그런듯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세월호 진상규명법으로 바꿔부르는게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법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좋을것 같습니다.
ex)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합니다.
→ 다른 사건과는 달리 세월호 사건에 특별한 법 또는 특례가 적용되야 한다는 뉘앙스
(사건을 잘 모르는,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지지합니다.
→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되야 한다는 뉘앙스, 이것을 반대하기는 힘들겠지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합니다.
→ 세월호 조사라고 해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서는 안됩니다 라는 뉘앙스
(정부의 병크를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이상 이렇게 생각하기 매우 쉽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반대합니다.
→ 이것에 대해 반대주장하기는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