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말도 안되서 찾아보니 아닌거임
설명 들어감
우선 19세미만은 아동 청소년으로
이에 대한 범죄는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함
현행 법률을 보면
7조 1항에서 강간은 5년 이상 유기징역,
7조 3항에서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조 2항에서 구강, 항문 등에 대한 행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벌금형 없음
항문에 손가락만 넣어도 징역형임
야동에 관한 규정은
8조 5항에 보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물론 찍거나 배포, 전시하면 훨씬 형이 강력하고 소지만해도 벌금이 2천만원까지임
그럼 벌금 50만원은 또 뭔가해서 찾아봄
기사가 있음
내용은 2008년 8월 부터 2010년 1월까지 전도사가 여중생을 협박해서 강간한 사건인데,
아래는 기사 포탈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100909023409562&p=hankooki 내용인즉 피해자인 여중생이 고소를 취하했는데
2010년 4월 15일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어 공소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은 판결문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동 강간에 대한 벌금은 아님
결론은 이미 법 개정 됐으니까 알고 깝시다
휴대폰이라 말이 짧은 건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