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이러한 의무를 “명시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다했을 때 비로소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를 규율하는 계약으로 들어온다(“편입”)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애플은 수리약관을 고객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본 수리약관을 소비자에게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애플은 A/S 리퍼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불량이 있는 제품이나 중고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하여 재판매하는 것으로, 무상기간 내에 기기 결함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 리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리퍼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상 리퍼 비용을 지불한 후 리퍼를 받아야 하며,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 리퍼 기간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동안 신제품 구매 후 소비자 과실 없는 하자에도 불구하고 리퍼정책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따라 1개월 안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뒷면 유리패널, 메인카메라, 배터리 교체 등 일부 부분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부분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수리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의 소유권을 애플이 보유한다는 건 부당합니다. 수리를 원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분명히 소비자에게 있고, 소비자는 부분수리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수리를 위해 부품이나 제품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 제품의 부분수리 시 비용은 타 제조사에 매우 비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제조사의 경우에는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되돌려주고 있어 애플의 일방적인 소유권을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약관’ 5.3 취소 조항과 맞물려, A/S시 제품 고장의 원인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소나 계약 철회도 안 되고 제품까지 뺏어간다면 이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상황에서, 부분수리 된 부품이나 제품의 소유권을 예외 없이 일방적으로 애플에 귀속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제11조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위 책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 즉 애플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약관 규정은 표시상의 착오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표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애플에게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애플은 수리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 약관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즉,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해야 합니다.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본 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는 애플 제품의 수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급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도급과 관련하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애플에 아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A/S를 맡긴 소비자는 일의 완성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약관 규정은 이러한 계약 해제권 또는 해지권 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위반)
불가항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일”에 의하여 애플이 약관상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애플이 면책된다는 위 약관 규정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합리적인 통제”라는 것이 불명확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정한 부분이 있나요?
약관에 적어 놓기를 니 물건 안돌려준다 수리 맞기면 애플소유 된다 > 참 공정합니다?
약관이 법률 수준 인줄 아시나요?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부분이기에 법이 제한을 거는겁니다 불공장한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왜 오원국씨를 응원해야 하는지 모르시나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 수리를 맡기면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 소비자가 소유한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소비자는 그저 물건만 사는 ‘조용한’ 소비자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도 소비자가 침묵할 때 기업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슬로우 뉴스 일부를 발췌해서 사견을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