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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나온 후에 단말기 할부원금 질문이요!!
게시물ID : smartphone_35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달한호빵
추천 : 0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02 03:30:04
 안녕하세요 ! 
 kt 베가레이서를 30개월 약정해놓고 쓰고있습니다. (제작년에 개통) 5월달에 약정끝나는데요 !! 
 별정통신사에 아이폰5가 싸게 나와서 지금 바꾸려고합니다. 단통법 개정이후 약정금액때문에 글 올렸는데요!
현재 단말기 할부금이 5만원이 남았습니다.
별정통신사로 기기변경하면 남은 할부금만 따로 청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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