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초대 보내는 사람 조건 (A) : 결제 or 피시방
친구초대 받는 사람 조건 (B) : 생성 30일 미만 신규계정 or 아예 와우계정이 없는 배틀넷계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꼼수같긴 한데.. 초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두 사람이 서로 초대를 보내고 초대를 받는다면
두 사람 모두 A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인벤에서 보니까 B가 결제를 한 상태에서도 친구초대를 받는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하면 서로 초대/초대수락을 한 두 사람은
30일 결제만으로 60일을 플레이 가능한건데 이렇게 되면 친초 탈것보상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사기같은데 아무래도 블자측에서 허용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