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머x]일베측 고소 가능할수있습니다 고인드립 위법 맞습니다
게시물ID : sisa_355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물리의꿈²
추천 : 2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3/02/01 11:19:11

형법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다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고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깍아 내려야  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운지드립 가지고는 고소할수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평가는 법에서는 역사의 영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3

다만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일베에대한 고소는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라서 故노무현 대통령님의 부인이신 권양숙여사님,아들이신 노건호씨,딸이신 노연정씨가 고소권자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