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
작년에 이사와서 살다가
이번에 운좋게 국민임대에 당첨되어 9월까지 입주 예정이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올때는 지금 오피스텔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전세 6000에 계약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집을 내 놓을려고 보닌깐 집주인이
불법주택 어쩌고로 벌금 받아서 그거 안냈는지 압류가 걸려있네요.
사실 압류라고 해도 주인집이 오피스텔이 11채 정도 있어서 서로 분산되어 큰 걱정은 없지만
일단 압류가 걸린 상태라서 그런지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계약 직전에 다들 포기하네요.
전세도 저렴하고 오피스텔도 넓어서 다들 만족하고 가시고 계약 직전에만 벌써 4번이나 포기 ㅠㅠ
재수 없으면 일단 잔금부터 치루고 이사가야하는 상황이..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지내는건지.. 나같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빨리 하나 털고 벌금부터 값을텐데..
답답하네요.
6월에 집 뺀다고 통보하고 9월까지 나가야하는데..
아오 계약이 만료된 시점이면 3개월 유효기간 잡아서 강제로 받아낼텐데
이건 계약이 남아서 어케 할수가 없네요.
계약 후 발생한 압류때문에 진짜 짜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