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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57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르딩딩딩★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9/17 11:47:33
맛폰이라 글쓰기 어려운점 양해좀 바랍니다.
얼마전에 저저번주 9월 8일 토요일 1시5분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우회전으로 진입하다가 왼쪽시야가 가로수들에 막여 잘보이지않는 상황이여
오른쪽을 신경안쓰다가 인도에서 차도로 자전거타고 나오는 아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다친것도 약간의 타박상 이였으나,
보험이 안되는줄모르고 타고다닌차였습니다. 심지어 차를준 저희형도 몰랐습니다.
책임보험으로 치료비는 대신하고 있습니다.
합의도 아이가 다치진 않아서 피해자 부모님도 좋으신분이라 좋게 좋게 끝났으나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온 전화가 이사건이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거라
딱지발부한건 내지말고 검찰청에 송치가 될꺼라는데
형사님말씀으로는 간단하게 기소유예로 될 확률이 크다는데
영.. 불안해서 못견디겠습니다.ㅜㅜ
제가 잘못한건 인지하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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