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조 13항을 보면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 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방송출연을 미끼로 ....................
한마디로 희대의 ㅆㄴ을 만들어 놔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
이러다 마녀 사냥 당해서 한 명 끝짱 봐야 정신차리나....,,,,,,,,,,,,,,,
이건 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