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므로 음슴체 사용함을 널리 이해하시라....ㅋㅋㅋ
나는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한다.
언제 : 오늘 (2016.05.09)
어디서 : 의정부에 있는 어느 창고형 할인매장
위에서 언급한 매장은 지상2층과 3층(roof)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상업시설에 맞게 장애인주차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오늘 사무실에서 해당 매장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콜이 들어옴.
현장으로 출동.... 확인해 보니 일반차량임에도 버젓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부 양심불량 차량 발견.....조용히 채증작업하고, 시 마크가 꽝 박혀 있는 경고장(이라 쓰고 과태료부과대상 통지문이라 읽는다)을 살포시 와이퍼에 끼워넣음....이런 경우 차주에게 연락해 봤자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으므로 사무실 들어가서 자료 전달하기만 할 뿐임.
그러나....
이상한 차량 하나 발견.
사무실에 콜을 넣음.....차량 번호 불러줌....."해당 차량은 장애인차량이 아니다"는 확인. 재차 물어봄(내 발음이 새서 사무실에서 잘못 조회할 수도 있으니). 그러나 이번에도 일반차량으로 알려줌.
그런데 운전석 유리창에 장애인표지판이 거꾸러 세워서 놓여 있음.....차량 번호가 있는 부분은 교묘하게도 핸드폰 번호 부분으로 가려 있음....
차주에게 연락을 함.....남자가 받음....남양주시 덕소에 있다고 함...."그럼 이 차량을 운전하고 이 곳으로 온 사람과 통화하시고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선생님은 거기에다가 장애인차량 포지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기에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단으로 사용한 장애인차량 표지판은 바로 반납하셔야 한다"고 고지함....이때부터 차주 열받은 듯(왜? 위반한 사람이 왜 열받는데?)...."이XX 저XX 내가 갈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 내가 왜 3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내야 하는데? 니가 내....나는 못 내"라고 일관되게 억지를 부림....."여차저차 해서 선생님의 경우 무단으로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사용하셨고 장애인주차구역도 위반하셨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고 재차 고지하고 내가 먼저 전화를 끊음....이런 사람은 말이 길어져봤자 앵무새처럼 구구절절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변명만 하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음(그동안의 경험칙). 그런데 계속 전화걸어 똑같은 말 하기 시작함....이 차주의 핸드폰번호 차단함....그러자 이번에는 일반번호로 전화걸어 옴. 동일한 답변을 하고 이 일반번호도 차단함.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내 차량을 움직임....그런데 앞에 아까 그 차량이 보임....좇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운전석과 조수석에 여자분 둘이 나란히 있음.....경적을 울려 차량을 갓길로 유도함....운전자에게 다가가...
"아주머니....와이퍼에 제가 꽂아놓은 경고장 보셨죠?"
"네"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신 분이 표지판의 차량번호를 가려놓으시나요?"
"그건....." "제가 초보라 주차하기 어려워서 거기에 댄 거에요"
"코***는 다른 곳보다 주차구역이 넓어요"
"아저씨 한번만 봐주세요"
"남편분과 통화해보니 당당하시던데 남편분과 상의하세요"
위 말을 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표지판을 받고서(반납하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반납을 하지 않는다....다음에도 또 써먹으려 한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받아야 한다) 난 내 차를 몰고 쌩 가버림.....
사무실에 증거사진을 넘겼으므로 1주일내로 소위 상품권(300만원짜리 고액권)이 발송될 예정임....과태료 부과되면 날 어쩐다느니 협박조로 말을 해댄 차주에게 전화해 볼 생각임.....또 협박하면 협박죄에 경찰서로 출두하여 소명하라고 말할 생각임.
출처 |
잘못을 했으면 바로바로 시인을 하자....왜 구차한 변명을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