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노래/
인터넷글 그대로 퍼오셨나요;;?
우선
-간접수용의 개념 :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 즉,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408&mobile&categoryId=2898
-님글의 내용
론스타 스스로도 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서 BIT를 근거로는 ICSID에 제소는 무리인데, 이의 화해 신청을 미국 법률 회사에게 맞김.
즉, 국제적 통상규제 근거로서의 간접수용의 한도부분에 대한 BIT는 명확하지 않고 현재 내세우는 근거또한 무리수임에는 사실임
- 론스타가 제소사유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를 양도세로 원천징수해 하나금융지주에서 받은 매각대금이 크게 줄어 들었다'며 세금환급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의적·차별적 조처를 해 큰 손해를 봤다'며 ISD 절차를 제기했다.
-경향신문
-론스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근거로 내세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91607411&code=920100
-론스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악용’ 가능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82203365&code=920100
론스타 ‘한·벨기에 협정’ 걸어 한국 정부 국제법정에 세울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310300025&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