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중인 MBC 드라마 ‘내딸 금사월’ 이 선거방송심의 제재를 받았다. ‘내딸 금사월’의 한 장면중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이유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7일 방영된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행정지도 수준의 경징계인 ‘권고’제재를 내렸다.
문제가 된 장면은 ‘내딸 금사월’에 배우 백진희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백진희는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
백진희의 뒷배경으로는 도서관 ‘주간/계간지’코너 진열대에 놓인 ‘시사저널’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에서 ’시사저널‘의 표지로 나온 안철수 대표의 얼굴이 화면에 노출된 것.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드라마나 예능에서 예비후보자가 등장, 사실상 출연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는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해당 장면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있으나, 현행 규정을 위반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