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주에 나와있습니다. 3학년2학기를 마치고 휴학을하고 한국에있다가 6월말에 호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동원훈련이 9월에 예정되어있었는데 출국관계로 받지못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올해훈련은 자동 소며??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12월말에 한국에 들어갈예정이라 체류기간이 5개월 20일정도 됩니다. 근데 12월21일에 한국들어가고 다시 6일후인 12월27일부터 25일정도 유럽여행을 떠납니다. 이런경우 훈련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이경우에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올해못받은만큼 더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받아야한다면 내년에 학교에서 받는 훈련으로 올해시간만큼 더받을수 있는지 동원이나 동미참으로 가야만하는지 알고싶습니다...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