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흔한 간호대생으로서
간호계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은 옛날부터 있어왔더라
일단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건 간호조무사의 애매한 업무범위임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보조'뿐만 아니라'의사 업무보조'도 할 수 있음(여기에 다른 부가말 없음 뭐는 된다 안된다 부가조항 없음 이게 정의 끗임.)
이게 대다수의 개인병원이 간호조무사만을 고용하는 이유이며 이게 불법이 아닌 이유임
이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역할도 하고 치위생사 역할도 하고 물치사 역할도 하고 다재다능해 질 수 있게 해 주는 조항임 ㅇㅇ
게다가 조무사는 정말 전문성이 음슴. 근데 1차 그리고 대부분의 2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수준의 전문성은 필요음슴.
예전에 간호사 협회에서 간호조무사의'의사 보조 업무'라는 단어를 빼자고 결의한 적이 있음
'대한의사협회'반발함. 엄청함. 왜냐면 개인병원수준에서는 간호사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
게다가 심지어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을 수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동안 찾아본 결과 그런자료 음슴... 있으면 좌표찍어주길.
그런데 내가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약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실무사 면허증이 되겠지? 이게 따기가 쉬워도 너무 쉽기 때문임
둘째,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무조건 면허증으로 갱신됨.
셋째, '간호실무사'라는 단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간호사도 간호 실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를 함. 이게 레알 간호조무사의 정의임. 그런데 간호 실무의 중심은 간호조무사인 것처럼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개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봄.
넷째, 간호조무사의 애매한 업무범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듬.
어차피 법안이 개정되든말든
간호조무사는 1차의료기관인 개인병원수준에서 잘 가도 2차의료기관에서 일하며 3차의료기관에서는 정말 실무'보조'밖에 못함
(의약품 병동 운반이나 수거 의사 진료할때 라이트 비춰주는거같은 잡다한 보조. 차팅은 못함. 2차의료기관에서도 차팅은 간호사가 하고 1차에서는 의사가 하는걸로암. 틀리면 또코멘좀)
전문성은 어쩔수 없는 전문성임. 대형병원에서 병동에 10년경력의 간호조무사가 아닌 갓졸업한 따끈한 간호사를 쓰는것처럼.
그런데 간호 조무사 영역을 제한하는걸 못건들이는건 간호 조무사 영역제한에는 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무수한 의료인이 얽혀있기 때문임. (무엇보다 강한 대한의사협회....)
나는 개인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강화랑 현재 자격 갱신조건 강화 및 정확한 간호조무사 영역 조율이 있다면 면허발부는 얼마든지받아들일수있음
(다만 정말 간호실무사라는 용어는 아니라고봄. 영어로 간호조무사는 Nurse's aide 또는 Nurse Assistant임. 직역하면 간호보조사쯤 되겠음.)
하지만 무턱대고 면허달라는건 좀 아닌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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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멘붕인 이유를 안썼구나.
1. 간호조무사 6년하면 간호사 하게 해달라! 이 주장은 옛날 간호조무사협회가 했던 주장임. 이미 기각된것.
2. 간호사 영역 규제하려 안해본거 아님. 다만 대한의사협회에 밀렸을뿐
3. 결국 힘쎈사람이 이기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