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운)의 심리로 진행된 문모씨(47·여)와 동생(43)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범행동기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동생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누나를 어려서부터 성폭행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아버지가) 칼로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누나는 아버지가 칼을 들자 세탁기 뒤로 가서 숨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동생의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남매는 변호인의 입에서 '성폭행'이라는 말이 나오자 서로를 잠시 응시한 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674/newsview/20160713133054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