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재업_편의점 재고 손실 150만원을 알바생들 급여로 메꾼다는 점주
게시물ID : menbung_34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한다고양이
추천 : 10
조회수 : 5389회
댓글수 : 157개
등록시간 : 2016/07/13 21:15:00
옵션
  • 본인삭제금지
처음 하는 알바부터 똥을 밟아서 ㅠㅠㅠ스트레스 받네요.. 
밑에는 제기 노동청에 물어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 상황을 요약해놨고요.


1. 제가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는 급여 관련 문제로 신고 시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2. 일을 시작하고 첫 1달은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시급보다 적은 55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포함되나요? 아니라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3. 편의점 점주가 재고확인을 하니 손실이 150만원이라며, 이를 알바급여에서 차감해 충당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재고손실이 언제 어떤 제품에서 생겼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실재고와 등록된 재고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 급여에서 손실을 메꾸는게 합법적인가요??


3번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편의점 매장에 제대로 된 문이 설치되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매장밖으로 진열해놓고 알바한테 다 감시하라 지시합니다. 알바가 카우터에 있을 때는 물론 이를 감시할 수 있지만 제품 검수 및 진열을 할 때는 매장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또한, 손실이 150만원이라 했는데, 실재고와 등록된 재고의 차이가 언제 무슨 제품에서 발생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자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네요. 완전체를 보는 느낌으으르ㅡ

현재 저는 7월 10일자로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 15일에 알바비를 받습니다. 
같이 알바하던 분은 이미 10만원을 알바비에서 뺐겼다고 하네요,..

으으으으으으
스트레스받아아ㅏㅏ앙
첫 알바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걍 빨리 그만뒀어야 했어요유ㅠㅠㅠㅠ
ㅠㅠㅠㅠㅠ 어떻게 해야 하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