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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선동과 왜곡에 대한 반박
게시물ID : sisaarch_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amtalker
추천 : 1
조회수 : 16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24 15:47:34

목차

    김영오씨 관련
        김영오씨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프레임에 빠지지 마세요
        김영오씨에 대한 루머 반박
        김영오씨 양육비 지급 내역
        김영오씨의 국궁취미가 너무 고가이다?
        김영오씨에 대한 직장동료의 증언
        김영오씨가 금속노조에 가입한게 문제다?
        김영오씨가 딸들과 거리가 먼 아버지였다?
        페이스북에 김영오씨가 쓴 댓글 정리
        루머에 대한 김영오씨의 입장
        윤도원씨 관련
            "'아빠논란' 외삼촌의 유일한 페친은 하태경"
            김유나 양,외삼촌 댓글 당황스럽다
        김영오씨가 사건초기에 이혼을 밝하지 않았다?
        왜 김영오씨의 죄책감으로 인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느냐?
    세월호가 경기 침체 원흉이라고?
    기소권,수사권이 위법이다?
        수사권·기소권 부여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 한다는 뜻 아냐
                수사권·기소권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만 인정하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진상조사위원 1명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과 특검이 무슨 차이가 있나?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진상조사위가 필요한 이유는?
            야당, 법적 논리로 따지지 않고 먼저 물러나
                야당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데 소극적이다?
        세월호법 ‘민간인 수사·기소권’ 위헌 아니다
        변호사들 “세월호특별법, 형법체계 흔든다는 건 거짓말”
        법학자 229명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헌법상 문제 없어"
        외국에 수사권·기소권 준 사례가 없다?
    심재철_세월호관련_카카오톡_메시지_전문
        심재철 카톡이 악랄하고 역겨운 이유
            의도적인 돈으로 맞춘 초점
            뜬금없는 연평해전의 소환???
            잘못된 유언비어를 사실인것처럼 포장
    썰전 세월호 특혜 논란 깔끔 정리
    반박문:세월호_유족들이라고_불리우는_쓰레기들에게_고한다
        욕설
        세월호 유가족은 부당한 요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관련 망언,막말
        박근혜정부는 제대로 된 사후처리를 한적이 없습니다.
            해경
            해수부
            국정원
            검찰
            진도·제주VTS
            청해진해운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건은 유가족 책임이 아닙니다.
        선동에 휘둘리시고 계십니다.
            MBC 전국부장 박상후
            MBC 기자들 반성문 “참담하고 부끄럽다
        두번째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왜 UDT 아닌 민간? ‘언딘’을 둘러싼 6가지 의문
        작성자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박근혜정부에 의한 희생입니다.
        이하 생략
        극우들의 선동을 반박하는 링크
    세월호 특별법 Q&A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Q1) 국민대책회의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Q2)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요구하는 법안이 아닌가요?
        Q3)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중인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Q4) 특별법 서명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Q5) 가족대책위나 국민대책회의 이외의 여러 단위나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하는데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Q6) 중복 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Q7) 외국인, 어린이, 청소년도 서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Q. 세월호 가족들이 ‘전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학생들 대입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Q.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Q.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요구는 현행 사법체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다?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 없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기소권은 정말 불가능한가?
        우리 헌법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만 인정하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진상조사위원 1명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과 특검이 무슨 차이가 있나?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진상조사위가 필요한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Q7. 세월호는 침몰’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새민련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선동과 반박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를 평생 지원한다?
        유가족에게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금융비용을 감면해 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유족들 요구사항이라 도는 내용(실제 발의한 의원명단)
    관련 이미지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양이 많으니 목차에서 보시고 ctrl+f로 찾아서 보시는게 편합니다.



김영오씨 관련


김영오씨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프레임에 빠지지 마세요


김영오씨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에 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그게 김영오씨의 프라이버시라는것이고, 타인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김영오씨는 유민양의 친부이고, 유민양을 위해 분노할 권리가 충분히있다는거지요.

그 러나, 일련의 출처를 알수 없는 메시지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따지는순간, 프레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메시지는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타인이 간섭할수 없는 사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얼마든지 해당 사건에 대한 거짓 증거, 선동 메시지를 뿌리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을 바꿀수 있게 됩니다. 긍정하건 부정하건 외통수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하면 물론이거니와 부정하면, 과거 타진요 식으로 몰아붙일 테니까요. 이미 24일 기준으로 어버이연합이 김영호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단체를 만들었군요.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원론적으로는 아예 그 사안을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루머에는 진실로 모욕에는 고소로 대응하는것입니다.

김영오씨에 대한 루머 반박




현재 세월호 유가족을 돕고 계시는 대한변협 정철승 변호사가 김영오씨에 대한 루머에 대해 밝히는 글입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페이스북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291638267

입니다.

TEL 02-2017-3600 FAX 02-2017-3699

김영오씨 양육비 지급 내역




김씨가 핸드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2013년 12월~2014년 4월 통장사본에 따르면 그는 매월 20만~30만원의 양육비를 비롯해 매달 몇만윈씩의 두 딸의 보험료와 휴대전화 비용을 지급했다. 김씨는 이 기간 양육비와 보험료,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562&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김영오씨의 국궁취미가 너무 고가이다?




[김영오씨 소속 국궁협회 : 저희는 입회비도 없어요. (매달) 3만원 회비만 내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http://news.jtbc.joins.com/html/322/NB10562322.html

김영오씨에 대한 직장동료의 증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52

“딸을 대학 공부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미리 등록금 마련해야 한다고 악착같이 일만 했어. 자기 라인 업무가 끝나면 자청해서 다른 라인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 아무튼 ‘독종’, ‘일벌레’였어. 생활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김영오씨가 금속노조에 가입한게 문제다?


금속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소속인원수는 15만, 금속에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금속노조홈페이지 김영오씨가 금속노조원이라서 문제다 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노동조합 자체를 백안시하는 매카시즘,흑백논리에 불과합니다.

김영오씨가 딸들과 거리가 먼 아버지였다?


김영오씨 딸과의 카톡 내용 공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82614324551139&MRH



페이스북에 김영오씨가 쓴 댓글 정리


출처 http://www.ygosu.com/community/?bid=issue&idx=9391&comment_idx=46122



루머에 대한 김영오씨의 입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8241131351

8월 24일 단식 42일차. 페친분들 많이 걱정하셨죠. 이틀간 수액을 맞고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병원에 이틀간 있어보니 각종 악성 루머와 댓글이 난무하더군요. 그래도 난 떳떳하니까 신경 안 쓸 겁니다. 여러분도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는 특별법만 보고 달립시다. 불쌍한놈들이 하는 소리에 반박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만 갑시다.

충남 지부 금속 노조 조합원인거는 맞는데 아시는 분들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작년 7월 22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구요.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노조 조합원이 되어 봤습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에 가입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법을 위해 싸우는 이 순간 조합원 옷도 안입고 노조 조합원을 떠나서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빠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할 때 충남지부 깃발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깃발 꼽지 말고 시민으로 싸우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이혼하면서 대출이 많아 방 한 칸짜리 월세방 겨우 얻어서 지금까지 힘겹게 살다 저 세상으로 유민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대출을 다 못 갚아 100만원에 30만원 월세방 살고 있고요. 매달 비정규직 월급으로 이자도 갚기 힘들게 살다보니 양육비를 매달 꼬박 꼬박 보내주지 못하고 몇 달에 한 번씩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어도 자주 못 만나게 되고… 사주고 싶은 게 있어도 사주지도 못하고… 보고싶어도 돈이 없어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녀지간은 일 년에 몇 번 안보더라도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일 년에 한 두 번 보더라도 딸들은 아빠 곁에 꼭 붙어다니고 잘 때는 언제든 두 공주가 양 팔베개를 하고 자곤 합니다.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서 너무 힘들게 살다보니 두 아이를 보고싶어도 자주 못보고 사주고 싶어도 많이 사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 한이 맺히고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특별법 제정해서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두 달전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이 동부화재에서 1억원이 나온거는 다들 아시겠죠.

이혼한 부모는 보험금이 50대 50 으로 나옵니다. 나는 우리 유민이한테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만 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10원도 안받고 유민엄마한테 전액 양보했습니다. 그래도 제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기만 합니다. 그동안 못해준 거 돈으로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한을 풀어줘야 나의 마음의 죄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대출도 다 못 갚은 상황에서 2천만원을 또 대출받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유민이 앞에 놓고 보상금 얘기 두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돈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유민이가 왜 죽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유나와 유나 친구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지고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도원씨 관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8241131351&code=940100

외삼촌이라 주장한 윤도원씨는 댓글에서 “단식하고 있는 김영오씨가 10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뉴스를 보지 않아 세월호 특별법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생전에 애들에게 잘 못했던 사람이 아이 이름을 걸고 단식을 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다. 제가 실수했다”고 말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외삼촌이란 분이 올린 글은 나중에 알고서 유민이 엄마가 동생에게 전화해 화를 냈고, 글은 바로 내려졌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2565.html

"'아빠논란' 외삼촌의 유일한 페친은 하태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585

그는 특히 “김영오 씨와 연관된 인물 연관어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 하태경, 이보라씨가 올랐다”며 “하태경 씨가 오른 이유는 외삼촌의 유일한 페이스북 친구가 하태경 의원이다,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공작한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보라 씨는 김영오 씨 주치의인데 주치의를 국정원 직원이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유나 양,외삼촌 댓글 당황스럽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386

“아빠는 저랑 언니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다”

- 외삼촌이 쓴 댓글을 언제 봤나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좋은 아빠인데, 그런 얘기로 알려져서 좋은 아빠라는 점이 가려졌어요. 좋은 아빠인 것이 다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만들려는 아빠의 노력이 무너진 것 같아서 속상해요.”

- 글을 본 뒤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제게 아빠는 착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예요. 삼촌 글에서는 아빠와 딸 사이가 좋지 않게 보였어요. 삼촌은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글을 썼는데….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어요.”

-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친구같은, 다정다감한 아빠예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아빠랑 있으면 아빠 곁에서 자고 싶어요. 특히 언니가 아빠를 안고 잤어요. 저랑 언니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고요.”

- 부모님이 이혼한 뒤로 아버지와 만난 횟수는?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아빠 직장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하는 데 가면 실에 다가 구슬 꿰서 만드는 장난감 같은 것을 사줬어요. 그렇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가족이 다 같이 놀러가기도 했을 정도로 친했어요. 학교 다니고 나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한 번씩 뵙고 했어요.”

“아빠가 언니몫까지 잘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 세월호 사건 이후 아빠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전화 횟수가 많아졌어요. 아빠가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었는데, 언니 사고 이후에는 일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전화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 몫까지 더 잘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 그 말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묘했어요.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언니가 사고를 당했구나 하는 실감도 나기도 하고요.”

- 아빠가 단식 시작하던 날, 아빠와 나눈 얘기가 있었나요?

“단식 시작하시던 날, 아빠가 카카오톡으로 단식한다고 말했어요. 며칠 지났는데, 다시 카카오톡으로 단식 끝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 단식 금방 끝날 줄 알고 '파이팅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다 대통령 때문이에요.”

- 단식 40일 만에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금요일(22일) 아침에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안심 됐어요. 광화문 광장 땡볕에 있는 것보다 병원이 더 편안하잖아요.”

- 현재 아빠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빠 단식 하는 중에 제가 광화문에 딱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아빠가 저를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미안해요. 아빠가 단식하고 있을 때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것도 미안해요. 요즘 아빠에게 연락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도 먼저 아빠가 연락해주는 게 고마워요.”

- 계속 식사를 안 하시고 있습니다.

“아빠가 드신 줄 알았어요. 안 먹는지 몰랐어요. 아빠랑 '빠이빠이' 하고 나왔는데, 페이스북에 미음을 안 먹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 아빠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빠 만나서 한 번만 얘기를 들어주세요. 만나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평소에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자주 했나요?

“저는 먼저 연락을 안 했어요. 언제나 아빠가 먼저 전화했어요. 전화 끊을 때,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아빠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준 게 고마웠어요. 요즘은 자주 못보니까 만날 때마다 아빠 품에 안겨서 붙어 있어요.”

-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녕, 아빠. 어렸을 때부터 자주 못 봤지만, 언니와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마워. 아빠가 잘 챙겨주려고 노력한 것들 다 보였어요. 너무 고마워요. 또 아빠가 전화할 때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아빠가 먼저 사랑한다고 안 하면 나는 사랑한다고 말 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튼 다 고맙고 몸부터 챙겨요. 그래야 싸우죠, 사랑해요.”

김영오씨가 사건초기에 이혼을 밝하지 않았다?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7849

7월 18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영오씨는 자신이 이혼했음을 이미 말했습니다.

“여기(광화문 광장)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까만 봉지 같은 거 들고 지나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죽겠어. 아무거나 다 먹고 싶어 죽겠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얼굴을 까맣게 그을린 김영오(50)씨가 애써 너스레를 떨었다. 며칠 째 깎지 못한 수염은 거뭇거뭇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 4일째인 1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김씨를 만났다.

그는 수학여행 가기 직전 아이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고도 했다. 딸과의 약속을 깬 그날, 김씨는 특근을 했다. 이혼 후 아이와 따로 살던 김씨는 딸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몰랐다. “내가 용돈 줄까봐 말을 안 한거야. 그렇게 착해요. 유민이가 2만 9000원짜리 휴대전화 요금제를 썼거든. 그런데 그것도 최하치로 바꿔달래. 아빠 돈 벌려면 힘들다고.”

“내가 왜 굶고 싸우는지 알겠죠? 이혼해서 살다보니 애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 거야. 굶어서 쓰러지는 거, 유민이한테 못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못된 딸이었으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텐데.” 이날 오후 단식중이던 가족 두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왜 김영오씨의 죄책감으로 인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느냐?


주장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변희재씨글을 보고 있긴 한데 가끔씩 괴롭다.변희재씨는 유민아빠가 죄책감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는데, 왜 당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주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영오씨의 페북해명글을 보면, 양육비도 제대로 안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단식투쟁에 나섰다는건데, 본인의 비겁함과 무책임에 대해 왜 전체국민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 ( 변희재의 청춘투쟁!) (@pyein2)

https://twitter.com/pyein2/statuses/503356766667546624

첫째: 유민아버지가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민양이 죽은 이유는 국가시스템의 붕괴 및 부패, 그리고 사후처리 실패 때문이다. 그런데 변희재씨는 유민양이 죽은 이유와 김영오씨가 단식을 하는이유를 바꾸어놓았다. 유민아버지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유민양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보고 당신의 죄책감이라는 말이나오는건, 인과관계를 꼬아 놓은것인데, 어찌 저리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월호가 경기 침체 원흉이라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2511.html

특별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 중 최근 경제부총리, 금융통화위원회, 해양수산부, 새누리당 의원 할 것 없이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 세월호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4월 이후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전반적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도 하락했는데, 세월호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세월호의 가라앉은 분위기 때문에 여행, 숙박, 여가 등 서비스산업도 침체되었다고 투덜거린다.

세월호, 정말 경기침체의 원흉인가? 전기 대비 민간소비는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에 각각 0.4%, 0.4%, 0.5%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월호 이전부터 소비는 이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동행지수의 하락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 2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소비부진과 경기침체에 세월호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여행은 어떤가. 2014년 3월 100.1이었던 숙박업 생산지수(2010년 기준)는 세월호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07.2와 108.7로 증가하였다. 음식 및 주점 생산지수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06.1에서 각각 110.1과 108.6으로 높아졌다. 세월호 이후 여행 안 가고 서비스상품을 소비한 사람도 엄청 많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분야의 2014년 3월 생산지수는 116.0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22.5와 121.8로 크게 증가했다. 세월호가 여행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을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많은 한국인들은 세월호의 비극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비스를 잘 소비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무엇보다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다. 소득은 일자리를 통해 높아진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자본주의에서 소득은 일자리만으로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품위있는’ 일자리, 그리고 공평한 분배, 곧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해결된다. 높은 청년실업률, 엄청난 비정규직, 심각한 불평등문제를 뒤로하고 애꿎은 세월호를 소비부족과 경기침체의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는 야비하다 못해 치사하다. 그리고 졸렬하며 비인간적이다.

한성안 영산대 교수

기소권,수사권이 위법이다?


수사권·기소권 부여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 한다는 뜻 아냐

수사권·기소권은 무엇인가?

수사권이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소권이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두 권한은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부여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법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검찰이 독점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개인이 직접 소추할 수 있는 제도(사적소추주의)를 마련해뒀다. 영국이나 미국은 기소배심제도나 대배심제도로 시민이 형사사건을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각 나라의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다. 입법자란 이완구 대표와 같은 국회의원을 말한다. 스스로 결정해야 할 정책적 판단을 ‘사법체계’라는 허울을 앞세워 방기하는 셈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만 인정하나?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도록 돼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입법자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수사권은 경찰·검찰에서 근무하는 수사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이 갖고 있다. 철도·산림·세무·출입국·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렇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 자격을 얻어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에게도 수사권을 주면 된다.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천여 명의 변호사와 230명의 법학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연안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전원이 모두 꺼졌고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피해 지역 주민 각 1명씩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뿐이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넣어 조사 방법을 강화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다. 찾아가서 조사하려 해도 아예 문을 막아버린다. 이럴 때 강제 수사할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수사권은 진상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진상조사위원 1명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과 특검이 무슨 차이가 있나?

첫째, 일단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인사 방법이 다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원은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피해자가 입법 청원한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최대 3년이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진상조사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세월호 사고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를 드러낸 국가를 세월호 피해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밝혀내야 할 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은 궁금해하지만,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혼자서 아무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 해도 끝내 수많은 의혹을 씻어낼 수 없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불신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인정하는 조사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조사위가 성역 없이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라면 신뢰의 씨앗이 움틀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고 진실 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로서 일종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진상 규명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기에 국회와 피해자가 주도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

야당, 법적 논리로 따지지 않고 먼저 물러나

야당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데 소극적이다?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다녔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았다. 그때부터 “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여당이 몰아세웠다. 법적 논리를 내세워 조목조목 따지지 못하고 야당은 한발 물러나 특별검사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특검 후보 추천권만 야당이 갖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가 함께 제정한 상설특검법을 내밀며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덜컥 이원구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세월호법 ‘민간인 수사·기소권’ 위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2459.html

1.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자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법을 좀 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법조계 원로라는 인사들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훈계한다. 하지만 상식과도 어긋나는 허튼 논리들이 많다. 일반인에게 낯선 법률 용어를 동원해 사태를 호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이 점에 대해선 아래에서 더 이야기하겠다).

먼저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사법체계의 본령이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것일진대,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더 넓히기 위해 기존의 사법체계에 수정을 가하면 안되는 것일까?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

1993년 4월 영국 런던에서 18살 흑인 청년 스티븐 로런스가 일군의 백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됐다. 인종 혐오 범죄의 정황이 짙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의문 투성이였다. 용의자를 지목하는 많은 제보가 답지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 조직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에 젖어 있었다. 어떤 경찰관은 한 용의자의 아버지인 마약상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정보과 형사를 동원해 유족들을 사찰하고, 유족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공작도 벌였다. 검찰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나서 5명의 용의자를 기소했지만(영국에서는 피해자도 기소권을 갖는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뒤집지 못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각계의 지원도 이어졌다. 결국 1998년 내무장관의 지시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책임자의 이름을 딴 맥퍼슨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총체적 부실·부패와 인종차별로 얼룩졌음을 밝히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Double Jeopardy)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해선 안된다는 이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로런스 사건 용의자들을 다시 단죄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위험 금지는 무려 천년을 이어온 영국법(Common Law)의 대원칙이었다. 이를 깨버리자는 대담한 제안에 영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영국 의회는 살인·성폭행·유괴·마약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이름도 ‘형사정의법’(Criminal Justice Act)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중위험 금지와 비슷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사법체계상 대격변이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2명의 용의자 옷에서 로런스의 혈흔 등을 발견했다. 2011년 이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뒤늦게 찾아온 정의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과 이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의 치부를 바로잡기 위해 개헌 수준의 결단을 내린 영국 사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0명이 넘는 무고한 죽음과 국가의 총체적 무능이라는 참사를 겪고도,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진영은 고작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핑계나 대고 있다. 그나마도 그릇된 핑계들이다.

2.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문제가 있는 것도,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를 펴는 이들은 이미 도입·정착된 특별검사 제도에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 특검이란 게 바로 민간인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가 특검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 위원 한명(유족들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검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다. 이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입법부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특검처럼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것이다.(엄밀히 기소권은 행정부가 전적으로 독점하는 권한도 아니다. 현행 법체계는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사법부인 법원에도 일정한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형 법체계에서 금지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다. 이는 자력구제(또는 사력구제)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주장이다. 이때 자력구제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인 물리력을 써서 직접 실현하는 행위, 예를 들어 범죄자를 응징한답시고 흠씬 두들겨 패거나 납치해 가두는 따위의 행위를 뜻한다. 유족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은가.

자력구제 논리를 펴는 이들은 아마도 ‘사인 소추(기소)’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사인 소추는 피해자나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우리나라에선 낯선 제도다. 일부에선 복수심에 의한 기소를 허용하는 이상한 제도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나라들에서 오래 지속돼왔고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나라들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앞서 소개한 대로 스티븐 로런스의 유족들도 이 제도를 이용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기소권을 갖자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로써 구성된 독립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므로 이는 사인 소추와 거리가 멀다.

나아가, 유족들의 요구대로라면 ‘사적 재판’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거나 사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모양이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진상조사위에 아무리 수사·기소권을 줘도 재판은 엄연히 법원이 하게 된다. 유족들은 결코 재판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

유족들이 일부 추천권을 가지는 진상조사위 위원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면 수사·기소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소의 공정성은 (로런스 사건에서 보듯) 수사 주체가 용의자 쪽에 치우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용의자 쪽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대충 하거나 증거가 나와도 눈감는다면, 사건은 묻히게 되고 이를 바로잡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역으로 수사 주체가 피해자 쪽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열심히 한다면? 이는 오히려 모든 수사 주체에게 요구되는 바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 자체가 죄에 대한 응보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혹여, 의욕이 앞선 탓에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심사나 언론의 감시 등 견제장치가 늘 작동하고 있다. 결국 수사 주체가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논리는, 범인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정의감에 불타는 강철중 같은 형사나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수사 주체가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절연돼야 한다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수많은 공익침해 사건(뇌물·국고횡령·조세포탈 등)은 누가 수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청와대·정부가 조사 대상인 만큼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 주체 선정에 개입하는 게 더 중요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 됐던 ‘내곡동 특검’ 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건 그래서 순리인 것이다.

 

3.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지금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유족들은 18년이 지나도 진실의 발끝에조차 당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치부가 영영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유족들이 지쳐 쓰러져 세월호의 기억마저 침몰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지금 사태의 배경에 그런 냉혹한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박용현 탐사·기획 에디터

로런스 사건에 대해 덧붙이자면, 건축가를 꿈꿨던 로런스의 이름을 딴 왕립학회 건축상이 제정되는 등 각계에서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로런스의 어머니는 2013년 귀족 작위를 받고 상원의원으로 취임해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변호사들 “세월호특별법, 형법체계 흔든다는 건 거짓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54

변호사 천여명이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은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 등은 24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4·16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유언비어로 인해 세월호 가족들이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 공적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여당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안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변호사 948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그만큼 법안 제정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언론에는 특별법 공론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특별법에 대한 마타도어가 난무한 데 반해 이를 제대로 알릴 공론장이 절실히 부족하다”며 “언론이 특별법 공론장을 만들어만 주신다면 토론이든 설명이든 뭐든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단식 11일 차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의사상자 지정, 특례 입학, 공무원 가산점이나 억만금을 줘도 안 받는다. 우리 요구가 아니었다”며 “바라지도 않았고 안겨줘도 거부하겠다. 우리에게는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만 있으면 된다”고 절규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특위 간사에 대해 특위 사퇴를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특별법을 거래하지 말고 온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기자회견 진행을 막으려 하기도 했다.

법학자 229명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헌법상 문제 없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8015

전국 법학자 229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권한 부여는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렇듯 전국 법학자들이 서명해 의견을 발표한 것은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빼고는 유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법학자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필요시 강제 수사권도 동원 가능해야… 조사위에 특별검사 권한 필요”

법학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철저한 진상조사 수행에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 봤다. 이들은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필요시에는 조사위에 강제수사권 동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야당 법안에 따르면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사위에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원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문제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가 일정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듯, 세월호 참사 조사위 조사관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면서 수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 전 회장)는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여야 정쟁에 대해 지적하면서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세월호 특별법을 가로막고 나설 게 아니라 함께 특별법의 제정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도 “현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은 희생자들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안전 사회를 위한 416특별법안을 만들기까지는 이곳 광화문 농성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외국에 수사권·기소권 준 사례가 없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27108&CMPT_CD=MTOP3



영국, 프랑스, 독일 '사인기소주의' 명시

영국

영국에서는 사인기소(소추)가 헌법상의 전통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며, 19세기 초반까지 피해자에 의한 소추가 93%였다고 함. 최근까지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운전면허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의 기소가 전체 소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독일

독일에서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형사사법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로서 사인기소가 인정되고 있음.

독일에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범죄(주거침입, 모욕, 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조정관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었으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인기소가 시행됨

프랑스

프랑스는 예심제도라는 독특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가 예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예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바로 예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예심을 청구할 수 있음(이럴 경우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미국은 검찰 외에도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심사청(OSC)이 독립기관으로 기소권을 행사한다. 영국과 뉴질랜드도 검찰 외에 중대비리조사청(SFO)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해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의 각주에 설립되어 있는 부패범죄위원회와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에는 ▲ 계좌추적, 압수수색 ▲ 무영장체포 ▲ 관련자소환 ▲ 청문회 개최 ▲ 감청 및 감시장비 설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있다.

물론 이들은 검찰과 경찰이 아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사인기소주의'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심재철_세월호관련_카카오톡_메시지_전문


심재철 카톡이 악랄하고 역겨운 이유




출처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786134&cpage=1&mbsW=&select=&opt=&keyword=

저 카톡의 내용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돈으로 맞춘 초점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정부와 마찰을 보이는 부분은 진상조사에 대한 방법 특히, 수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심재철의원의 카톡은 돈이 핵심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보험금 4억5천이 등장하고 별도의 보상금 3억이 등장합니다. 또한, 성금 1천억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자지정이라는 유가족과 관련없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2억여원의 돈이 더 지급되는 부분도 강조됩니다.

한마디로 유가족을 돈에 환장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내용입니다. 6.25전사자, 연평해전 전사자의 보상금과 비교한 것도 돈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금 문제는 돈이 아닌 수사권인데 의도적으로 돈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성금을 내지말라는 말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의 돈중 의사자관련금액을 빼면 사실 정부가 주는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카톡은 유가족들을 돈에 환장해서 정부에게 난리치는 사람들로 보이도록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연평해전의 소환???

저 카톡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연평해전이야기입니다. 故윤영하소령이 언급되는데 왜 하필 연평해전과 윤영하소령인가 좀 의아했습니다. 연평해전은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고 그동안 천안함사태, 연평도포격등 훨씬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의 다른 전투가 있었는데 왜 구체적인 예로 연평해전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유는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역시 돈문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때문에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10년이 넘은 연평해전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연평해전이전까지 군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기존 박정희때 정해진 법령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연평해전 당시는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이 현실성이 없어서 겨우 5천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정권은 저 5천만원 이외에 국민성금이라는 편법을 써서 보상금을 더 지급했고 그후 노무현정권때 관련법이 바뀌었기에 천안함,연평도포격을 예로 들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낮은 금액을 지불했던 연평해전을 소환한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새누리당과 수구쪽이 야권을 비판하는 주된 소재중 하나가 안보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연평해전입니다. 저 카톡은 은근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연평해전의 전사자에게 5천만원밖에 주지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정권이던 지금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게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보상법률은 박정희가 월남전참전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까워서 만든 법이고 김대중이전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등의 새누리당 과거 정권들은 법개정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김대중때 지원한 방식인 성금형식조차로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비교를 할려면 연평해전보다 가까웠던 연평도포격이나 아니면 근래에 가장 큰 규모였던 강릉무장공비사건을 비교해야하지만 저 카톡은 위의 두가지 이유로 의도적으로 연평해전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톡에 6.25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6.25전사자발굴사업을 처음 시행한 것도 김대중정권입니다. 김대중 이전의 안보의식이 투철(?)하다는 새누리당의 과거정권들은 신경도 쓰지않았습니다. 몇몇분들이 김대중을 안보로 욕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군인에 대한 대우는 김대중때부터 그나마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누리의 과거 정권들은 군인에 대한 보상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안보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지 조금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잘못된 유언비어를 사실인것처럼 포장

심재철의원의 카톡은 의사자지정이라는 유언비어를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사자관련되어서는 유가족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사자에 관련된 동아일보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721030517631 그런데 심재철의원의 카톡은 저런 유언비어를 사실인냥 포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관련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이 유가족들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한 삽질이 많기때문입니다. 선박에 대한 검사와 관리도 부실했고 또한 초기대응도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고초반에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수사권이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에 수사권이 있어야합니다.

저 카톡은 심재철의원이 쓴 것은 아닐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보낸 카톡이겠죠. 불펜에서도 이상한 카톡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도 꽤 많았구요. 하지만 왜 저런 카톡이 돌고 있는지는 좀 생각해봐야합니다. 며칠전부터 갑자기 엄마부대라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시작되었는데 내용이 국가에 대한 요구를 하지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카톡도 국가에게 메달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좀 의심스럽지않나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부터 수구단체의 시위와 카톡까지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이라도 하는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세월호유족들에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유야 뻔하죠. 근데 이 뻔한 수작이 먹힙니다. 박근혜대통령을 구해달라는 말도 먹혔는데 저정도는 백프로 먹힙니다.

요즘 원래 저런 짓 잘하는 사람들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참 역겹네요.


썰전 세월호 특혜 논란 깔끔 정리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3629176



반박문:세월호_유족들이라고_불리우는_쓰레기들에게_고한다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불리우는 xxx들에게 고한다

원문링크 :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635412

원문은 볼드체로 표시, 하단의 글은 반박입니다.

욕설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불리우는 xxx들에게 고한다.

화자는 xxx라는 인신공격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성자의 도덕적 수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글 서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부당한 요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한잔먹고 승질나서 그잘난 세월호 유족이라는 이름의 xxx들에게 고한다. 너희 자식들이 수학여행가다 일어난 사망사고에대해 온국민이 일찌기 본적이없는 위로와 애도로 몇개월을 보냈다.

잘났다고 하는 표현에는 이미 세월호 유족이라는것이 벼슬이냐 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은 한번도 그 유족됨을 빌미로, 부당한것을 요구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국민은 솔직히 아니죠. 사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음 작성자의 표현대로라면 아래 막말 하신분들은 한국 국민이 아닌가보군요.

세월호 관련 망언,막말

서석구, '세월호 참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종북 음모론' 제기

MediaVOP http://youtu.be/lbo7MBzdpkg

엄마부대봉사단 극우단체 “우리가 배타고 놀러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유족들이 국민에게 미안해 해야…”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718205904094,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718165408370)

지만원 보수운동가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422215707237)

어버이연합 극우단체 “세월호 참사는 거짓폭력”

(http://m.vop.co.kr/view.php?cid=774702&t=1&from=http://m.search.daum.net/search?nil_profile=btm&DA=STCO&w=news&lpp=10&q=%EC%84%B8%EC%9B%94%ED%98%B8+%EC%96%B4%EB%B2%84%EC%9D%B4%EC%97%B0%ED%95%A9&submitBtn1=)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AI가 터졌는데 대통령이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며 조류독감 처리에 비교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714143714201)

일베 극우사이트 “단원고 학생들은 SKY 많이 가서 좋겠다.”, “3일 동안 처운 유족충들 목청도 좋네”

(http://m.media.daum.net/m/entertain/newsview/20140421123704807)

조광작 보수 한기총 목사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523172209840)

전광훈 보수단체 대표 목사 ” 세월호 사고가 난 건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527155115673)

변희재 보수언론인 “세월호 폭동 발생”

(http://m.shinmoongo.net/a.html?uid=60709)

새누리당 대선 때 조직된 단체 임원 “죽으면 그 부모, 학교, 선박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왜? 대통령이 책임지나? 그 부모들은 자결해야…”

(http://m.abckr.net/articleView.html?idxno=9583)

김호월 보수관련 활동 교수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쌩 난리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거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512155107286)

김 담임 목사는 지난 11일 명성교회에서 열린 ‘믿음의 3요소’란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9710.html?_fr=mt3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부회장인 조광작 목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0899

MBC 박상후 전국부장, 세월호 유가족 폄훼 발언 논란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1

[세월호 참사] 차마 듣고싶지 않은, 망언들.

http://khross.khan.kr/245

박근혜정부는 제대로 된 사후처리를 한적이 없습니다.


국가는 실수와 시행착오 공무원들의 무책임을 때늦었지만 물질적 행정적 법률적으로 할수있는 거의 모든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있다고본다.

이부분은 틀렸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를 보면 해경,해수부,검찰,국정원,박근혜정부의 대처는 이렇습니다.

하단의 글은 그냥 글이 아니라 기사제목만 따로 분류한것입니다.

해경

해경, 침몰 직후부터 “구조 종료…진입말라

청와대와 해경 간의 핫라인 통화 내역

탈출한 승객 난간에 있는데 해경 헬기는 철수…영상 확인

세월호 생존자”해경이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 지시

세월호 주입 공기에 유독가스 포함”

“민간 잠수부가 발견 시신 해경이 찾은 것처럼 속여”

법원 “해경 촬영 세월호 침몰 영상 원본 일부 없다”..유족 강한 반발

해경의 고의적 구조 무시

침몰 당시 신고전화 녹취 들어보니…“탈출 유도 안 해”

해경, 신고한 승객에게 회신 안했다.

해경, 침몰 때 신고 전화에 “움직이지 말라면 그렇게 하라”

세월호참사 속보]“해경이 고의적으로 민간잠수부 가뒀다”

현장에 온 해경은 아무 도움 안 돼

배 한번 안 타본 간부 수두룩

해경, 아무도 선체 진입 안 했다

해경의 특별안전점검 부실

부산해경에 소속된 경찰관이 한국선급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 세월호 사고에 구조명령 내리지 않았다

해경 관제센터, 세월호 진입 알고도 교신안해

해경, 세월호 사고 당일 '팩스 보고' 시간 허비…IT강국 무색

해경, 세월호 증거 휴대폰 먼저 검열…유가족 “분노”

해경간부가 과거 세월호 선사관련회사에서 근무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이 슬퍼할때 해경은 골프를 쳤다.

해경이 과적사실을 왜 몰랐는지 의문제기

손 닿는 거리에 있던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올리기만 했다

구조하러 온 어선에 “퇴거시켜!”…해경이 찍은 영상 보니

해경은 세월호 침몰 전부터 구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

급파됐던 소방헬기, 해경 통보에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

선체진입 안한 해경 123정장 “깜빡 잊었다”

해수부

안 울린 100억 경보시스템..해수부, 특정 업체 봐주기?

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노컷뉴스] “전원구조” 오보의 시작은..해수부 '유력'

국정원

세월호 관련 국정원 개입

김현 의원 “‘세월호 보안측정 국정원이 주도’…해경 증언 나와”

국정원 “문건작성 세월호 직원 사망?”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복구한 김인성 교수의 트윗

국정원 지시사항

세월호 3대 미스테리 '국정원 지적사항' 두차례 해명 각각달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국정원 의혹, 유병언은 국정원 직원?“

검찰

수색작전중 단체 낮잠

구원파가 검찰의 수색계획서를 가지고 잇었다

수사정보, 검찰 직원이 해경에 유출했다

진도·제주VTS

진도·제주VTS, 관제 소홀이 아니라 아예 안했다(라고 가족들이 주장)

진도 VTS 센터장, 직원정보 유출로 경찰 조사 받아

잠자고 신문보고…참담한 진도 VTS 근무실태

청해진해운

청해진해운의 퇴선 명령

승객 더 태우려고 선박 개조

청해진해운, 세월호 취항 시키려 뇌물 주고 서류 조작

세월호 화물 담당 직원들, 권고 적재량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

구명용 뗏목이 죄다 작동안됨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사고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 눈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

세월호 청와대 대화록

“박근혜 김기춘 사고당일 靑 현장중계영상도 안봤다”

안행부 차관 사진찍다가 직위박탈

세월호 유가족 두 번 울리는 정부 긴급생계비

[단독] 민간잠수사 사망…14일전부터 의료진 투입 요청 정부가 막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에 SNS 대응을 지시

사복경찰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형사들 유가족 미행하다 걸려

재난 현장에서 신분 감춘 사복 경찰…실종자 가족들 반발

현 정부서 안전행정부의 재난 전문가들 행정 관료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

김시곤이 밝힌 정부외압과 언론통제

세월호 사건은 유가족 책임이 아닙니다.


개인은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너희가족과 아무관계도 없는 거의 모든국민이 너희가족들이 당한일을 같이 아파하며 망자와 너희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했다.노래방, 술집, 고깃집, 위락시설 거의모든 외식업체들 서민경제가 휘청댈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어도 누구하나 너희들을 향해 뭐라고하지않았다.

여기서 작성자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것은 유가족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성자는 세월호 사건과 그로 인한 사회적 타격을 유가족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동에 휘둘리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악마처럼 보이겠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사과하고 뺨맞으며 라면먹었다고 악마가되도 말한마디못했다.

자 뺨을 맞았다고 하는데…그 부분을 자세히 봐봅시다. 정확히 말해서 KBS 이준안 씨가 뺨을 맞았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9265&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김시곤 KBS보도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BS간부들이 8일 오후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으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관련기사 : KBS 국장 “세월호,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조문을 온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과 이준안 KBS보도국 취재주간 등 KBS 간부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로부터 뺨을 맞는 등 격한 항의를 받았다.

즉 김시곤씨가 세월호는 교통사고일뿐이다 라고 말했다가, 유가족이 극도로 분노해서 KBS간부를 뺨때린겁니다. 3에 첨부한 해경,해수부,박근혜정부의 행위만을 보더라도 이건 총체적 정부실패로 인한 사고이지, 단순 교통사고로 볼수는 없거든요. 뺨을 때린게잘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는 폭행도 아니죠. 당장 자식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멀쩡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라면건을 봐봅시다.

해당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21_0012868587&cID=10201&pID=10200

서남수 장관은 지난 18일 침몰 사고로 희생된 학생의 안산 빈소를 찾았지만 수행원이 유족들에게 “교육부 장관이십니다”라고 귓속말을 건네면서 위로의 말은 건네지도 못하고 자리를 떠야만 했다.

유족들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던 것. 유족들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습관처럼 베인 '의전'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했다.

서 장관은 또 구조된 학생과 가족들이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라면을 먹다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실종된 가족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곳에서 '의전용'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는 모습이 볼썽사나웠을 게 분명하다.

솔직히 라면 먹을수도 있지요. 먹고는 살아야 하는거 아닙니까…그런데 하필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그곳에서 의전용의자에 앉아서 먹어야했습니까??

MBC 뉴스데스크에서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잠수부를 죽음으로 떠밀었다 라는 보도가 현재 작성자님이 이런글을 쓰게 된 원인이라고 보이는데…거기에 대해서 MBC뉴스데스크의 기자 121명은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정확히 말해서 분노와 슬픔을 넘어 는 현재 MBC 전국부장이신 박상후씨가 주관한거죠. 이분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MBC 전국부장 박상후

박상후 전국부장은 목포 MBC가 사고현장에서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취재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대형 오보를 나가게 한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4822

김 MBC 보도국장과 박 전국부장은 사고 당일 목포 MBC가 사고현장에서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취재보고를 올렸지만 이를 묵살해 대형오보를 부른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706010003283

MBC 박상후 전국부장, 세월호 유가족 폄훼 발언 논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1

이주영 장관이 감금됐다'는 리포트를 만들라고 지시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508151910320

박상후_mbc부장_일베_글_용어_사용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6811

MBC, 세월호 유족 폄훼‧망언 논란 박상후 부장 ‘승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7

MBC 기자들 반성문 “참담하고 부끄럽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21135371&code=940705

지난주 MBC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취재를 진두지휘해온 전국부장이 직접 기사를 썼고, 보도국장이 최종 판단해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경청장을 압박’하고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청와대로 행진’을 했다면서, ‘잠수부를 죽음으로 떠민 조급증’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왜 중국인들처럼 ‘애국적 구호’를 외치지 않는지, 또 일본인처럼 슬픔을 ‘속마음 깊이 감추’지 않는지를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무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훈계하면서 조급한 비애국적 세력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보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보도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 저희 MBC 기자들에게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머리 숙입니다.

이하 생략..

두번째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신체, 기술 한계에 도전하며 목숨을걸고 너희 자식들을 건지려다 무리한 상황속에서 죽어간 잠수사들을 생각해보라.마치 그렇게 안하면 죄인이된거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의 울부짓음속에 죽어간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라.그들이 왜 죽었는가? 너희들이 그때 뭐라고 하면서 어떤행동을 했던가?왜 못들어가냐고 잠수사 위험하다고 못들어간다는게 말이되냐고 울부짓었던건 바로 너희들이다

1. 일단 자식이 죽을 위기에 빠졌고, 실제로 죄다 싸그리 죽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작성자분은 아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이 물 밑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성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청해친해운,정부,해경입니다. 유가족이 아니죠.

2. 그리고 언딘이라는 업체를 지적해야 할것 같네요. 한겨례 4월 24일자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유가족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지경인 거지요. 해경이 미적거리셔 애들 구조 못한것도 미칠것같은데 해군 출동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투입 지시·각서까지 썼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끝내 투입 안해 미스터리

왜 UDT 아닌 민간? ‘언딘’을 둘러싼 6가지 의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507.html?_fr=mt1

문제는 언딘이 정말 수난 구조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라는 데 있다.

언딘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선체 인양, 기름 유출 방제 등이 기록돼 있을 뿐 인명구조에 관한 내용은 없다. 언딘이 공개한 기존 사업 내역에서도 언딘이 인명구조 작업을 한 기록은 없다. 정부는 언딘이 국내 유일한 국제구난협회(ISU) 정회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언딘에는 전문 구조인력이 없어 필요할 때마다 단기로 계약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04년 설립돼 2008년부터 구난업무를 시작한 언딘이 역대 최악의 해양 사고라고 불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구난업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된다.

5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였다

전문 구조인력이 없는 언딘이 주도한 수색 구조 작업은 혼선 투성이일 수밖에 없었다.

언딘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사재를 들여 가져왔지만 해경에 의해 투입이 거부된 다이빙벨을 23일 밤에야 급히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서 빌려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 기존 선내 수색작업을 지원했던 기존 ‘2003 금호 바지선’을 23일 언딘이 운영하고 있는 ‘리베로 바지선’으로 교체하면서 23일과 24일 수색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때는 나흘 밖에 안 되는 조금기(조류가 느려지는 시기)라 수색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였다.

유디티 동지회가 가져온 머구리배도 사용하지 않았다. 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씨는 ”17일 잠수시간을 늘려주는 잠수장비 머구리배 4척을 사고 현장에 가져왔지만 해경이 막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나흘이 지난 21일 머구리배를 급히 다시 투입했다“고 말했다.

6 남는 의문점-언딘은 구조가 아니라 인양 계약을 맺었나?

언딘이 구조 작업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언딘이 청해진해운과 맺은 계약이 실종자 구조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닌 인양 작업에 대한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 대표는 ”왜 구조단체가 아닌 인양업체가 왔느냐“며 ”애초에 인명 구조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추긴건 언론과 정치인들 너희들을 돕겠다면서 무언가의 목적을 달성하려했고 지금도 그러고있는 무슨무슨 단체들이었다.

작성자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야당이야 당연히 박근혜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시민단체도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즉 잘못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것이지, 무언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다는건 작성자의 참 기묘한 오해군요. 잘못해서 잘못한다고 하는것을 가지고 니들이 그러는건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 잘못을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도대체 그 구체적인 단체 이름이 뭡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가족을 부추기는 그 단체의 이름 말입니다.

작성자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상황을 수천번을 설명해도 그때 너희들은 뭐라고 했던가?

이건 저도 궁금하군요 대체 관계자들이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무슨 설명이요? 제 생각에 중요한건 결과인거 같군요. 292명 때몰살 단원고 학생 사망자 245명. 그리고 구조한 인원은 0명 이게 진실입니다. 대체 이 진실앞에서 무슨 설명을 했다는건지 궁금하군요. 작성자분은 이 부분을 너무 대충 넘어가버리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정부가 어떤 해명을 했는데 유가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박근혜정부에 의한 희생입니다.


너희들에게 묻고싶다 그들이 왜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해야하는가?그 이유는 단한가지 같은 나라에 태어나 같은 공간에서 숨쉬던 사회공동구성체 이기 때문이었을것이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국가를 대신한 희생이었던 것이다.너희들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차분히 있어주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진 않았을것이다.너희들을 위해 죽어간 그들또한 한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이며 아들이다.너희때문에 죽어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러는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는가?지금 너희들이 하고있는 이 비열한 짓거리를 본다면 망자와 그 망자의 가족들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할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왜 이따위것들을위해 내가 우리아빠가 내아들이 내남편이 죽어야만했지? 분명히 그렇게 말할거라고 나는 믿어의심치않는다.

국가를 대신한 희생이라….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네요. 만약 세월호 사건이 그냥 사고였다면, 그분들의 희생은 국가를 대신한 희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은 총체적 정부 실패와 부패가 누적되어서 생긴사고였습니다. 단락 3을 참조하세요. 그걸 보시고도 해경,해수부,검찰,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무슨 잘못을 했던지간에 정부는 항상 옳다 라는 것도 어찌 보면 신앙이지요. 즉 국가를 대신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국가를 대신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잠수부 피해자들은 박근혜정부에 의한 희생자입니다.

따라서 작성자의 문장은 그 설득력을 상실합니다.

이하 생략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를 향한 국가와 개인의 수많은 애도와 위로와 성의를, 죽어간 너희 자식들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있다.사고가일어나자 물만난 고기처럼 가족과 아무관계없는 정치선동꾼들이 몰려들어 유가족대표질을 해대고, 기자 나부랭이와 언론사가 사기꾼에게 속았는지 결탁했는지 모두가 말리는 팅커벨 놀이를 하면서 온 국민을 희망고문을 하게한것 또한 너희들의 눈빛과 울부짓음이었다.아직 그 누구도 감히 너희들의 광기에 뭐라고 말하지 못한다. 죽은애들을 욕보이는것 같아서 차마 제발 이쯤 하라고 말하지못한다.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의 선의를 이용하고 있는것이다. 달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도대체 뭘 얼마나 더해야 너희들의 광기가 멈출것이냐? 그 슬픔의 끝은 어디냐?국가와 국가 구성원 모두가 갈기갈기 찟어지고 같이 미쳐야 멈출것이냐?너희들이 하는짓을 보면서 세상에 슬픔이란 이름의 폭력이 있다는걸 슬픔이란 이름의 독재가 있다는걸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되었다.내나이 이럭저럭 50이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오다보니 꽤 많은 직 간접적인 죽음을 보았다.너희들은 지극히 자식을 사랑하는 착한 부모니까 이렇게 끝도없이 비통하겠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도 얼마 지나니 슬픔도 가시고 누구하나 날 위로하지 않아도 며칠 지나지않아 또 세월이 가니까 생활속에서 잊혀지더라.나는 천하의 불효자이고 악마고 너희들만 세상에 다시없는 자식사랑에 목이매이는 부모인가?세상에는 너희많큼 원통한 죽음 또한 충분히 많다. 매일 매일 신문, 방송속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든 가족과의 이별을 한다.





그런데 하다하다 이제는 5000만이 동의해 원칙으로 삼고 그 틀에서 살아가고있는 기본질서와 법마저..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부수려하는가? 슬픔을 당한사람은 어떤짓을 해도 무방한가?너희들에게 욕을 퍼붓고 싶지만 다만 부모된 마음과 애석하게 죽어간 어린애들을 생각해 차마 말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길 바란다. 또한 자식의 죽음을 다른의도와 정치적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기 싫다면 정도껏 하길바란다.너희들이 그동안 보여준 많은 행동들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있다.이글을 쓰면서 유족들에게 함부로 말했다간 고소당한다는 일베에쓰여진 충고글을 기억한다.고소도 겁이나지만 아픈사람들을 향해 막말을 하는게 옳은가 때문에 그동안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했다.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입을 다물고 못살겠다.너희들만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술픈 사람도 살고 기쁜사람도 살아야하는 아버지가 죽어도 먹고 살기위해 삼일만에 일터로 돌아가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나라다. 슬픔을 강요하지마라, 나는 충분히 슬퍼했다.내 지금 언사가 너희들의 법에 저촉된다면 고소해라 피하지 않겠다.주소와 성명을 써두고 싶지만 좀 오바인거같아 피하지않겠다는말만 해두겠다.어차피 너희들이 고소하고 내가 피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날 찾는건 삼거리 편의점 찾는거보다 쉬울테니…그리고 일베인들에게 말한다.내가 지금 나이먹어서 무슨 쥐뿔 영웅심리에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기왕에 그간 쌓였던 가슴속의 말을 뱉았으니 이글을 다른곳에도 퍼날라 주길 바란다. 나이가 좀 있다보니 그런걸 잘 못한다.문제가 된다면 내한사람 내행동의 책임을 지면 될것이고, 나와같은 생각을 가진사람들 응어리라도 좀 풀어주고 싶다.세월호 유족이라고 불리워지는 xxx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한다.더이상 슬픔을 강요해 다른사람의 안온한 일상과 국가를 난도질 하려 하지마라.내보기엔 모두가 그간 망자들과 너희들에게 할만큼했고 지금도 하고있다.그래도 억울하다면 이렇게 밖에 너희들에게 못해주는 나라에태어난 너희 스스로를 원망해라.다음 생에는 너희들이 어떤짓을해도 무방한 나라에서 태어나길 바란다.도데체 어떤 나라에서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다.[출처]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불리우는 xxx들에게 고한다.


솔직히 반박도 이정도면 지겹기도 하고 밑의 글은 했던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라서 반박할 가치가 없는듯 하군요.

이거 원 문장 하나하나 마다 오류가 숨겨져 있는 판국이니…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나이에 호소하는 오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등 참 다양하게 쓰시는군요. 슬픔이라는 이름의 독재는 참신하네요 하하하. 비록 박근혜 본인이 언제든지 청와대에 오라고 할때는 언제고, 계속해서 유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것을 보고 그…감정팔이? 라고 하죠? 좀 작작합시다.

극우들의 선동을 반박하는 링크


유가족이 막대한 보상금을 받는다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102.html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 없다 http://slownews.kr/28079

썰전 세월호 특혜 논란 깔끔 정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3629176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 http://sewolho416.org/710 http://sewolho416.org/959

유가족이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을 요구하는 이유 http://sewolho416.org/1557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http://sewolho416.org/1090

심재철 카톡내용에 대한 반박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786134&cpage=1&mbsW=&select=&opt=&keyword=


세월호 특별법 Q&A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에 게재된 내용 일부 발췌했습니다.

전체를 보시려면: http://sewolho416.org/710

Q1) 국민대책회의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명칭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직·간접적, 구조적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 지원, 치유 및 추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특별법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국민대책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안은 확정되는 대로 전문을 웹사이트 sewolho416.org 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Q2)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요구하는 법안이 아닌가요?


A: 세월호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 치유 및 추념사업이 포함됩니다. 참사의 피해자들, 즉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는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입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Q3)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중인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A: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정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지만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성역없는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년 이상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Q4) 특별법 서명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 특별법 서명은 안산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 전달되어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또는 발의)할 때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Q5) 가족대책위나 국민대책회의 이외의 여러 단위나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하는데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월호 특별법 서명은 가족대책위의 요청으로 국민대책회의가 가족대책위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대책회의 이외의 여러 단위나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족대책위의 요청에 응답하여 서명을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서명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로 취합될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주장이 같은 내용이라면 같은 서명으로 보셔도 됩니다.

Q6) 중복 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A : 특별법 서명운동은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고, 인원이 정해져 있는 조례개정청구서명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서명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률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을 모으는 것으로 가족대책위가 국회에 특별법을 청원할 때 함께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서명하신 분이라면 또 서명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에 참여하도록 권유해 주세요.

Q7) 외국인, 어린이, 청소년도 서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 세월호 특별법 서명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법률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특별법을 입법청원 할 때 제출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니 외국인, 청소년, 어린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국민 대책회의 공식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페이스북, 트윗에 메세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_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102.html

Q. 세월호 가족들이 ‘전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학생들 대입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A.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을 통한 보상과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 입학은 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 특별법이 아니라,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담겨있다. ‘전원 의·사상자 지정’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취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반영돼 있다. 게다가 여야는 논의를 통해 기존 법률이 정하는 의·사상자와는 별도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4.16 국민 안전 의인(가칭)’ 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혜택과 보상은 시행령 등을 통해 앞으로 논의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단원고 3학년 특례 입학 역시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5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 전체 ‘정원외 입학’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Q.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A. 가족대책위의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 방안이 원칙적인 수준에서 담겨 있다. 박종운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대변인은 “애초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니 특별법에는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법률단체 입장에서 보상이나 배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법안에 최소한의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유가족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에 보상·배상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배상금 지급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근거를 남겼다. 애초 특별법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도 이날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Q. 특별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요구는 현행 사법체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다?


A. 가족대책위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가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독자적인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진실 규명에 제한을 받았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법체계에 혼란을 줄수 있고,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박종운 대변인은 “특별위가 별도의 권한을 행사하려는게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실규명 권한을 가질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이러한 가족들의 요구에 여야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 없다


세월호 특별법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생존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이 그것이다. 이 내용에 근거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하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가족대책위 법안에는 특례 입학 내용 등 없어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가족대책위 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도 각각 안을 내놓았다. 이 세 가지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의사상자 지원과 대학 특례 입학은 가족대책위 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 (가족대책위 법안: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그러므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든 특별법안’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가족대책위 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상과 배상이 중심이 아니다. 물론 제 4장에 5가지 피해자 지원 대책이 들어있지만, 이 또한 의사상자 지정과 특례 입학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의사상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 특례 입학에 관한 내용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http://slownews.kr/28079

세월호특별법, 수사권·기소권은 정말 불가능한가?


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우리 헌법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만 인정하나?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도록 돼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입법자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수사권은 경찰·검찰에서 근무하는 수사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이 갖고 있다. 철도·산림·세무·출입국·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렇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 자격을 얻어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에게도 수사권을 주면 된다.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천여 명의 변호사와 230명의 법학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연안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전원이 모두 꺼졌고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피해 지역 주민 각 1명씩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뿐이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넣어 조사 방법을 강화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다. 찾아가서 조사하려 해도 아예 문을 막아버린다. 이럴 때 강제 수사할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수사권은 진상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진상조사위원 1명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과 특검이 무슨 차이가 있나?


첫째, 일단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인사 방법이 다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원은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피해자가 입법 청원한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최대 3년이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진상조사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세월호 사고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를 드러낸 국가를 세월호 피해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밝혀내야 할 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은 궁금해하지만,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혼자서 아무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 해도 끝내 수많은 의혹을 씻어낼 수 없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불신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인정하는 조사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조사위가 성역 없이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라면 신뢰의 씨앗이 움틀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고 진실 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로서 일종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진상 규명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기에 국회와 피해자가 주도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http://sewolho416.org/2287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Q7. 세월호는 침몰’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새민련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선동과 반박


출처 http://newstapa.com/news/201416500 중 발췌 및 편집



5)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 아예 없는 조항이다.

6)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 특례전형이 아니라 정원 외 입학이다.

7)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 특례전형이 아니라 정원 외 입학이다.

8)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 ‘평생’이란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다.

9)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 ‘평생’이란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다.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를 평생 지원한다?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새정치연합 특별법안 내용. ‘평생’이란 말은 없다.

제52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가족에게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금융비용을 감면해 준다?


(원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피해주민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과 각종 금융 비용 지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감면, 정신 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안산시와 진도군은 이미 지난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새정치연합 특별법안의 지원내용도 이 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개정 2013.8.6>)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3.8.6>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3.8.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3.8.6>

유족들 요구사항이라 도는 내용(실제 발의한 의원명단)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8502

다음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주요내용

1. 대학특례입학(정원외입학) 허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및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진상조사위원회에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 대표 4명 직접참여

3.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4.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추모공원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5.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사료관, 국가추념일 지정 및 관련비용 국가지원

6.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

- 정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 출연

- 기부금법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

7.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심리치료지원, 의료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국비지원

8. 경제회복 지원

-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생업복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제활동 국비지원

9.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등 포괄적 강제지원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의료,복지,돌봄서비스,노동및 생활비까지 포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10.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11. 수업료, 급식비 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정부 지원

12.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피해학생 대학진학 촉진을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3. 피해지역(안산) 잔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국비지원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체력증진을 위하여 잔디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4.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교육감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

15. 피해지역(안산) 청소년도서관, 수련관, 축구장 설치비용 국가전액지원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자립형 청소년도서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축구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전부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6. 안산시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이하 “국립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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