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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만드려는 세월호 특별법
게시물ID : sisaarch_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amtalker
추천 : 2
조회수 : 7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24 12:38:07
목차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가족과 국민이 믿을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보장
        특별위원회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수사권 기소권 보장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보장
        유가족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특례입학이 없습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http://sewolho416.org/959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권한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재단 설립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http://sewolho416.org/1557

주제준(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정책기획팀장)

어두운 바다로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참사의 진상규명.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 7월 19일. 세월호 참사 95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 8일째,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6일째이다. 어제는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공주사대 부고 2학년 다섯 명의 학생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지 벌써 한해가 지난 것이다. 해병대 캠프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수많은 전조 중 하나였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92명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502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 23명이 희생된 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등이 모두 세월호 참사의 예고였다.

사고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고 언제나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진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350만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토대를 구축하려 한다. 이것만이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성원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희생자 가족들의 힘이 합쳐져 드디어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만들어 졌고 7월 7일 국회에 입법청원되었다.

이 특별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야의 특별법안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보다 훨씬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했다. 특검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핵심적으로 성역없는 조사와 자료에 대한 전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청와대의 황당한 대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는커녕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을 펴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면책하는데 급급했다. 또 청와대는 YTN을 통해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확인했으며 그 시각은 국가안정보장회의 ( NSC )가 청와대 벙커에서 진행중이었는데 세월호 사고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도 받지 못해 7시간여 동안 제도로 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박대통령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조사 권한 만으로는 성역없는 수사는 불가능하다. 강제수사권이 없으면 이러한 청와대 부실 무능대응에 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또한, 청와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를 무시했다. 청와대는 269건 요청한 자료 중 13건만 제출했다. 강제 수사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수사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수사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이 거세다. 황교안 법무장과도 이에 가세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형사사법체계와 배치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에 대한 도전이자 검찰의 영역이 침해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 한번 무너지면 여타의 사건사고에서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수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나설 것이라는 게 검찰과 새누리당의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왜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진행된 모든 특검은 위헌이었단 말인가?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주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수사 및 기소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르니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전혀 없다.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가 전례가 없었던 일 아닌가! 또한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엄청난 국민적 공감대 역시 전례가 없다. 특히 지난 5월 19일 [악어의 눈물] 대통령 담화에서도 “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과 특별검사 수사를 제안”한다고 언급한바 있고, 위헌 소지 논란과 관련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이라는 검토 의견을 낸바 있다.

조사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청문회 개최 건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대형재난의 대비와 사후 대응과정을 진상규명했던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원위원회’,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위원회’도 각각 12차례, 9차례, 7차례의 청문회를 열었다. 진상규명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인적 구성 중요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가족과 야당 추천 몫은 당연히 소수가 될 것이고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면죄부 특별위원회], [무늬만 특별위원회] 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 특별법은 여야가 각각 4명씩 8명의 특위위원을 추천하고 세월호 참사 가족 추천이 8명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한다. 특히 위원장은 가족들이 추천하는 인물중 한사람이 맡는 것으로 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에서도 각 당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의 특별법은 다른 법안보다 훨씬 긴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충분한 활동 기간이 보장되어야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상관없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 즉 철도 지하철 화물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 핵발전소,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의 문제점 등까지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또 이 특별법안은 참사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징계권한)을 갖추고 있어 참사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만을 보호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고 방청을 원하는 가족들의 참여를 막는가 하면, 7월 2일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보고 시에는 정회 중에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심지어 희생자 실종자에게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가족이 참여하는 3자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새누리당만 이를 반대했고 심지어 참관조차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은 또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심지어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들께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약속했던 7월 16일을 넘어 6월 국회가 폐회되었는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7.30 재보선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미키마우스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희희낙락 했다. 유족들은 땅을 치며 분노하고 있다.

특별법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희생자 실종자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국민과 유가족들의 힘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70일만에 350만명의 국민서명을 받고 그 서명을 평일 날 2000여명이 모여 국회 본청 까지 행진해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접수했다. 끊임없이 밀려들어온 국민의 물결. 세월호 유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얘기 한다.

살아오면서 데모 한번 구호 한번 외치지 않았다던 가족들이 국회 본청앞에서 8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벌써 6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다. 단식은 체력 저하와 오랜 스트레스로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에서 자칫 위험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도 가족들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 스스로 자신의 아이들의 마지막 장면을, 동영상을 국민들께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너무 아픈 결정이었다. 그 결정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가족분들의 이러한 결정은 특별법 제정의 [골든 타임] 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제부터 서울 전역을 돌며 동영상을 틀고, 국민께 호소한다. 특별법을 위해 7월 19일 서울광장을 모여달라고.

왜 우리의 아이들이, 가족들이 스러져 갔는지 그리고 왜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누구든 2014년 4월 15일 인천항을 떠나는 또 다른 세월호를 타게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http://sewolho416.org/1090

가족과 국민이 믿을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보장



특별위원회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수사권 기소권 보장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보장



유가족특별법에는 의사상자 지정,특례입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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