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이 세를 주는 입장입니다.
원래 개약은 10월달 까지였고, 세 사는 인간놈(쓰레기)이 개인적 이유로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다행이 9월달 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만났고, 8월말로 사는걸로 계약 했습니다.
근데 쓰레기가 8월 말 전에 집 비우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우리는 계약은 8월말 까지지만 이사가는 날짜는 임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8월 18일 까지 살아놓고 나갔는데,
이제와서 8월달 세를 못내놓겠다고 자꾸 전화를 하며 때를 씁니다.
한달 다 안살았다고 18일만 살았다고 18일 치만 내겠답니다.
우리가 쫓아낸것도 아니고, 나가는 날짜를 편의를 바줬더니
월세마져 깎아달라 때 쓰는 형식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는데,
상식이 안통하는 젊은 쓰레기라 말이 반복될뿐이라 짜증이 납니다.
상식이 안통하는 쓰레기한테 들이댈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무식한 쓰레기 반복되는 이야기도 싫고요.
똑똑한 님들, 알켜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