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03 05:52 여야 의원 21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의원 선거범죄 당선무효 요건 100만원→300만원으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기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한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선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利害誘導罪)', `당선무효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또는 수백만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의 당선무효 규정 완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개월 전인 지난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미국은 200년 동안 의원직 상실 사례가 5건, 일본은 60년 동안 2건, 영국은 100년 동안 3건, 독일도 60년 동안 3건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선거 때마다 무더기로 발생한다"면서 "당선무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 금권선거가 판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무더기로 서명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들은 '나도 의원이다' 서바이벌로 좀 찍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100만원 이상 무효형도 법원에서 80만원 때려주고 나오잖아 (ex 뉴타운공약 걸고 당선 후 안지킨 정몽준의원 벌금80만원 의원직유지) 그리고 세금고지서에 저번에 국회의원 자녀학비 지원안 발의하고 찬성한 색휘들 명단 찍혀서 나오면 좋겠음. 또, 자기월급 자기가 맘대로 올리는 직장이 대체 어딨어. 대통령도 국회의원처럼 공무원이지만 맘대로 못한다 (국회의원 자기들 이익 관련된 법안은 공중파로 생방송해야 됨) 헌법에도 나와있다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