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호의 개념
비보호 좌회전,비보호 우회전,비보호 유턴,보행자 신호, 황색 점멸등, 적색 점멸등.
◆비보호 좌회전
사진과 같이 비보호 표지판이 있는곳이며,
직진 신호 파란불일때 맞은편 차로의 차량이 없을때 하면 된다. 빨간불 신호일때 좌회전할 경우는 신호위반이다
이것을 모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정면으로 일기토를 신청하거나, 하염없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초보들을 볼수있다.
직진 신호일경우, 좌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와 겹치기 때문에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 유무도 살펴야한다.
◆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제외하고 직진차량,좌회전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않는 이상 언제든지 행할수있다.
쉽게 말하면, 차량과 사람이 안지나가면 그냥 통행하면 된다.
◇가장 많이 헤깔려하시는게
보행자 신호일때 사진 상단 우측의 세로의 우회전 신호등이 달려 빨간불이라면 통행자가 없더라도 지나갈수없다. 이또한 신호위반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지라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더라도 무관하다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어느쪽이 과실이 큰가◎
일반적으로 5:5다.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선진입을 따지더라도 6:4를 넘지않는다. 다만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이 좀더 주어진다.
이는 좌회전차량이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오더라도 직진하지를 살펴야하기때문이다.
쉽게 말해 둘다 조심하는것이 좋다.
도로교통법 제 26조 4항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유턴
우리가 쉽게 보는 유턴 표시판이다. 말 그대로 행하면 된다.
보행자 신호시라는건 자신의 있는 방향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라면 맞은편+죄회전+우회전 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는 얘기이다.
우회전 차량도 보행자 신호에 묶여있으니 유턴을 방해할자는 누구도 없으니 편하게 하라.
위 사진의 표지판처럼 좌회전 신호일때 유턴할경우. 이또한 우회전 차량이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파란불더라도 말이다.
이는 유턴차량은 표지판이 지시대로 신호를 지킨 입장이고, 우회전차량은 어디까지나 비보호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보호 유턴일 경우에는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아니다.
이미 우회전을 끝마치고 직진 차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비보호 유턴vs직진이므로 과실이 어느쪽이 많이 떨어질지는 뻔한지사.
◇앞 차량이 유턴할때 동시에 유턴하다 사고를 낼경우, 이 경우는 후방추돌과 같다. 잘 알다싶이 후방추돌은 알짤없이 과실100%이며
앞 차량이 유턴을 끝내면 행하는게 옳다.
◇유턴 구간에는 흰색 점선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한다. 바쁘다고 몇 미터 못 미쳐가서 유턴한다면 "중앙선 침범"이다.
◆보행자 신호, 즉 횡단보도 신호는 위 우회전 차량에서 설명했기때문에 패스하겠다.
◆황색 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
밤늦은 시간의 교차로나. 한적한 도로에서 볼수있는 이 신호들은
◇황색은 서행 하라는 의미이다.
◇적색은 일시 정지후 통과하라는 의미이고,
위 두 신호는 공통점은 통행량이 거의 없을때 생기는데, 차량들 안다닌다고 쌩~~ 통과하지말고 안전을 위해 서행, 정지후 좌우를 살피도록 하자.
2. 차로의 개념
유턴.좌회전,직진.우회전. 직좌, 직우
어렵게 생각할것도 없지만, 잘 지켜지지 않거나 모르는 분들도 자주 본다.
◆유턴 차로/ 유턴만 가능한 차로인데 이따금식 이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심심치않게 볼수있다. 혹은 좌회전차량들이 전부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걸 집앞 롯데 아울렛 앞에서 수시로 본다ㅋㅋ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차로의 차량과 사고를 낼경우. 지정 차로 위반으로 과실이 크다.
◆좌회전 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할경우 이또한 지정 차로 위반이다
◆직좌 차로/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할수있는 차로이다. 어려울건 없지만 좌회전 신호가 먼저 끝나는 도로들이 많다.
직진 신호는 남아있지만 앞차가 좌회전 신호에 걸려서 멈춰버리는 경우에 초보들이 당황한다. 그러다 옆 직진차로로 차선변경을 할려다 사고를 내는 사고도 몇번 봤다.
◆직진 차로/ 가끔 개념은 개나 주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보는데, 이 또한 지정 차로 위반이고. 차선 변경 사고라며 선진입을 따지는데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게 아니다. 자신은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다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과 사고가 나서 과실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보험사에게 놀아난것이니 애도를 표한다.
◆우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역시 "지정 차로 위반" 이다. 꼭좀 알고있으라..
◆직우 차로/ 일반적으로 도로에는 우회전 차로가 있다. 하지만 이 도로에 직우 표시가 되어있다면 직진해도 된다. 신호대기중 뒷차가 우회전 막지 말라고 클락션을 울리더라도 무시해주면 된다.
편도 2차로의 작은 도로라면 1차로가 좌회전, 2차로가 직진차로인데, 우회전 차량이 뒤에서 지랄발광을 하더라도 비켜주지않아도 된다.
우리나라 보험 과실은 많은 부분이 잘못 되어있는게 사실이다. 자신은 정상적으로 신호와 차로. 속도를 지키며 주행하더라도
위반차량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x같은 판례를 들며 과실을 먹이다.
정말 억울한 사고에도 8:2나 9:1 과실을 생기는 이유는
양쪽 운전자 모두 보험료를 할증 시키기 위한 보험사의 상술이다. 할증은 안되더라도 몇년간 할인이 안된다.
보험사들의 담합 수준이 원래 그런거라며서 과실 먹이는게 당연한 일이 되버렸다.
정말 억울하면 소송을 하는게 옳다. 소송이 많이 생기면 보험사도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기대해본다.
3. 차선의 개념
◆ 중앙선
면허를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내용이다.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되는 금지의 선이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보험사가 인정하는 과실100% 사고이다. 후방추돌 사고와 같다.
다만 중앙선에도 점선이 있는데 이는 작은 국도나 시골길에서 볼수있다.
이 중앙 점선에서는 앞차량을 추월할수있다. 점선이 있더라도 맞은 차량과 사고시 중침과 똑같이 적용되기때문에
추월할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코너에서 추월하는 개념 밥말아먹은 차주들은 오유에는 없으리라 믿는다.
◆실선(진로 변경 제한선)
가장 많이 하는 위반이 아닐까 싶다.
점선의 경우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선의 경우는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 사고일때 과실이 7:3이다. 가해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않았다면 1의 과실을 더먹고 8:2가 되며
근데 실선에서의 사고시 차선변경 금지구간 추가 과실로 2를 더먹는다
그럼 실선구간에서 방향등도 켜지않고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면 과실 100%이냐? 아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덧셈도 못하는지 그래도 9:1를 먹인다.
과실 1을 먹더라도. 가해차량이 비싼 외제차라면 이미 과실이 크고 작고를 떠났다는건 잘들 알고있기때문에 언급하지않겠다.
즉 보험회사가 나쁜놈이다. 소송을 가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대인x 조건으로 100% 갖는게 바람직하다.
◆ 점선
차로 변경이 가능한 차선이다.
◆유턴 구역선은 위에 설명했기때문에 패스
◆갓길 주정차선 (댓글의 갓**님 자료 참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않으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않고, 가게앞 버스 정류장이나 건물 입구에 주차하지않는다.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칠만한 장소는 피하자.
◆교차로내 유도선(질문 대답 추가)
원칙적으로 교차로내 차로 변경은 금지이다. 교차로내 유도선이 있는경우는 유도선에 따라야하며
사고시 실선과 같은 차로 변경 제한선과 같은 적용이 된다.
이외에도 수많은 표지판들이 있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별도의 신호등도 존재한다. 그래도 이것만 알면 초보운전은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주차와 자신의 차량의 폭을 몰라서 당황하는 초보운전자도 있을텐데. 이건 내일이나..
밤늦게 잠도 안와서 썼는데. 중간쯤부터 잠이 쏟아짐.. 그래도 끝까지 적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글을 썼으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오타지적과 띄어쓰기는 자비를 베풀어줍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