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 약속과 함께 수십억 원이 오갔다는 의혹인데, 돈을 건넨 사람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고 그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의 전 대표 양경숙 씨에 대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 총선 직전 민주당 공천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양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서울 강서구 산하단체 이사장 이 모 씨,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 사업가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명 모두에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명목상으로는 로고송 사업 등 선거 홍보와 관련된 투자약정서를 쓰고 실제로는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돈을 건넨 3명으로부터 "양 씨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의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와 정 씨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양 씨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5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사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은 "양 씨 소개로 올해 초 이들을 만난 것은 맞지만 공천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적은 절대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정혜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