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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수사권에 관련해서질문입니다.
게시물ID : sewol_34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스릴워터
추천 : 2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8/18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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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뒤흔들고
안좋은 선례남길수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나요?

세월호 특별법이 법체계에 이상이없다 성명한
대한변협은 이익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변협이 이상이없다 하더라도 이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건 어느 카페의 댓글중 하나

[수사/기소권이 진상조사위에 주워져도 법률에 위ㅐ되거나 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다고 나와있네요. 오히려 수사중 세월호 관련자가 자료제출등을 거부할수도 있다고 하고, 헌법에 검사만 기소권을 가지거나 검/경만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지 않다] 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1.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수사권은 일정경우 경찰에 부여되고 관리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2. 수사권/기소권(이하, 권리라 칭함) 을 검사아닌 3자에게 부여하는 문제는 과거 검사와 경찰사이에 문제가 되어왔으며, 우리나라 법체계상 검사가 독점해야한다는 것이 과거의 결론이었습니다.
3. 주장하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권리가 부여되어도 법체계혼선없다'는 것은 일부학자들의 견해이지, 실무와 동떨어진 학설일뿐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감성적인 사회분위기상 위원회에 권리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죠. 
4. 말씀드리기 껄끄럽지만, 과거 경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장한 분들 중에 이번경우에도 위원회에 권리를 부여해서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일치하는 것이 보입니다.
비사시출신 로스쿨 교수들인데...아무튼 이권이 개입되어있는 주장이라는 것만 인지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얘기가 옳은얘기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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