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5분정도 주차해놓은사이에,
제 자전거 자물쇠 번호를 고의로 만진 녀석이 있는데, (현행범은 아니구요. 이미 튀었죠.)
CCTV 촬영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이거 CCTV 돌려봐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절도미수같은걸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