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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합의 조항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게시물ID : sisa_2221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사
추천 : 2
조회수 : 5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8/24 17:43:02
다른 시게 게시물을 보다가 문득 근로기준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분명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 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법률을 현실적으로 다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 및 1일 근로시간을 법률로 정해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용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로시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급여의 문제이든, 고용유지의 문제이든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근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근로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좀더 많은 고용의 창출이 될 수 있죠. 비록 연장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급여 봉투가 얇아 질 수 있겠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채워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최저임금 인상문제 상당히 논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관련 합의 조항을 없애거나 노동자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필요한 노동자의 추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묵시적 합의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법률로 정해놓은것 자체가 무용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근무 피로도는 증가하고 하려는 사람은 적은 수에 불과할 것이므로)도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의 문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임에도, 갑과 을 관계에 있는 을은 갑의 눈치를 보며 더 일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패널티를 주는 해법이 아니면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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