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인의 가벼운 애정 표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상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 표현 행위가 과거에는 큰 비난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감정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