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피트니스 클럽에 헬스등록을 하고 6개월간 운동 하다가
6월 초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간 이용권 일시정시를 하였는데, 샤워시설 고장으로 잦은 공사를 하다가
6월 17일에 '6월 30까지 리모델링 공사 후 개장' 하겠다는 피트니스크럽대표자 문자가 왔습니다.
어차피 한달간 일시정시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영업개시하면 다시 다니려고 생각했는데 7월1일 대표자에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주인에게 모든것을 승계하고 리모델링 실시하여 8월초 재개장' 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리긴 했는데 현재까지 개장을 안하였고, 대표자 번호는 연락이 안됩니다.
피트니스클럽을 가보았는데 6월 17일 휴장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리모델링 흔적은 커녕 휴장이후 바뀐게 없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제담당 형사님께서 '6개월간 이용하다가 중간에 폐업한것이라면 사기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형사고발은 힘들다. 지방법원에 가서 소액재판 신청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만 처리하지 정확한 작성법 및 문의는 법무사로 하라고 하는데, 소액재판인데 수임료가 더 나올까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리작성 위임은 못하겠네요.
법원 방문하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피고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소장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소액재판 관련하여 소장 작성하신분들 계시면 작성요령이나 경험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