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0월에 가장 중요한 수역을 합의했기에 이젠 어종 쿼터 조정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에게 미뤄버리고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합의 위에서 어종 쿼터 조정해서 국회에서 비준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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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0월 독도가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에 들어가게된 이유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101004
1997년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 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1998 년9월 최종 마무리된 한·일간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새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획정 문제가 맞물려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다, 한국으로서는 나포된 선박 과 선원 처리에 있어서 ‘명분’까지 확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명백히 일본이었고, 한국은 “한·일간 어업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는 것이 고작이었다.
YS정권은 결국 97년10월 일본측이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같이 판을 깰 경우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오 늘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역’은 이렇게 탄생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DJ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 한 것은 YS정권이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기는 커녕 거꾸로 당하기만 한 셈이다.
최근 독도문제 가 다시 불거진 이후 일각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 결국 또 한번의 ‘버르장머리’ 발언이 되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