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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흡연 관련 국내 법 조항이 멘붕
게시물ID : menbung_33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pskfls
추천 : 10
조회수 : 7201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6/06/25 2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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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금연구역 흡연에 관련하여 경찰 단속 권한 부여 - 벌금 2~3만원 경범죄.

인력부족인지 뭔지 금연 구역 흡연 관련 단속 권한이 관활단체진 보건복지부 쪽으로 옮겨짐.

따라서 금연 구역 신고시 각 지방자치 단체인 구 소속 보건소로 신고를 진행해야함.

각 행정자치 단체의 보건소는 24시 단속 체제가 없음.

야간 당직근무는 말 그대로 보건소 건물 당직임으로 야간 출동을 할 수 없음.

여기서 오는 문제.





금연 구역에서 흡연 하는 사람을 발견을 하여도 경찰에는 신고하지 못함.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건소에 신고하여도 해당 보건소 직원이 출동까지 30분에서 1시간이 걸림.

 - 그 사이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 끝.
 - 그 사람에게 내가 너 흡연 신고했으니 이 자리를 이동하지 말아라. 라고 해봤자 싸움만 나지 그 말을 듣고 누가 거기에 있음?
 - 경찰을 먼저 부른다고 해도 경찰은 단속 권한이 없으며 그 경찰에게 저 사람이 담배피고 동영상 촬영하였으니 잡아달라 라고 말해도
   수사권 없음, 신분증 조회권한 없음, 강제 구속권한 없음 

저녁 6시 이후로는 보건소 문 닫음으로 보건소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나 금연 구역 흡연은 대부분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임.
특히 주말에는 보건소가 운영 자체를 안해서 주말 내내 신고가 불가능.

그걸 흡연자들고 알고 있어서 신고해봐 신고해 과태료 10만원 낼테니까 신고하라고 하며 오히려 진상짓을 피울때 해결 방안이 없음.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경찰청에 문의를 해봐도 권한이 없다, 인력이 없다, 관련 법이 그렇게 되있어서 단속권한이 없다 등등 애초에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함.

특히 신고를 위해 동영상 녹화시 불법 녹화나 몰카등등으로 몰릴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심해질 수 있음.




이걸 말하는 이유는 지금 PC방이고 내 바로 건너편 앞자리에서 담배를 줄창 피우고 있는데 그걸 신고를 할 방법이 전혀 없음.

주말 토요일이라 신고해도 월요일 낮에나 단속 나옴.
피시방에 권고조취 하고 끝. 아무것도 못함.
경찰서에 신고 불가능. 동영상 녹화는 불법.
단골 피시방인데 이 주변에 피시방이 없어서 이거 신고하고 불편한 관계로 이 피시방을 계속 이용해야함.

이것과 관련해서 경험해보거나 처리해본 사람 있으신가요?

제가 더 빡치는 이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확하게 2미터 옆에 흡연구역 부스가 있고 새벽시간대라 사람이 없어서 공기도 존나 깨끗함. 흡연구역 들어가봄. 지가 종이컵에 담배재 털면서 자리에서 담배피움.
알바에게 말해도 손님이 그냥 피면 답이 없다는대 당연히 알바가 뭔 권한이 있음?
매출을 봐도 저 사람은 여기서 새벽 내내 매일매일 오는 단골일텐데.


이것이 바로 헬조선의 법 클래스 아닙니까?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데 그걸 제제할 수단은 없다.

그럼 씨발 금연 구역 흡연 구역 왜 해놔가지고 담배피는 내 친구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데도 욕을 처먹고 나는 욕을 해야 하는지..
혹시 이것도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게 만드는 수법 중에서 한개입니까?

그럼 개인이 이 법의 부조리함을 가지고 관련법 개정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슨 금연협회 이런대에다가 재소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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