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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받는다.
게시물ID : humorbest_3396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초흰둥이
추천 : 78
조회수 : 2766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3/16 17:32:21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3/16 16:33:07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물가대란, 전세대란에 이어 유가급등 여파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해 1월부로 국회의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또 다른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 것.

<데일리안>은 최근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신청공문을 단독 입수했다. 이 공문에는 올해 1월 5일자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돼 있다.

그동안 지급받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된 것이다. 이들 수당의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이다.

이 공문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 한 해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 국회의원들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신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개회식 장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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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 재산은 2009년 기준으로 27억 3100만원으로 이는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1조 4501억원)의 재산을 뺀 수치다. 반면 대한민국 가구당 자산은 2억 7000여 만원에 부채 4000여 만원을 제하면 순자산은 2억3000여 만원이다. 의원들은 월급을 제외하고도 각종 사무실 지원경비(유류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등)로 연간 9000만원 선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선거가 없는 해는 총 1억 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 학비 지원에 가족수당까지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사실에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은 지난해 2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매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헌정회육성법을 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기습처리로 또 한번 여론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치권이 끊임없이 자기 몫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미 한 달에 천 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꼭 이런 수당까지 필요하느냐”고 반문한 뒤, “비정규직이 다수인 국민들이 누리고 있지 못한 다양한 수당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이번 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국민 밥그릇도 잘 챙겨주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실장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후생복지문제에서만큼은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에 대해 다른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있어 굳이 이런 수당 혜택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러면 이럴수록 서민들과의 괴리나 심리적 거리감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직원은 통화에서 "이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적용을 못 받던 부분을 일부 개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이 생긴 것일 뿐 특별한 혜택이 신설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데일리안 = 신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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