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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광주사태 나랑 토론했던 넘 지금도있냐?
게시물ID : sisa_336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메인
추천 : 4/11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91개
등록시간 : 2012/12/23 04:42:24


5.18 광주사태 당시 1개 대대 병력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김일성 전 주석의 지령을 받고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그 동안 5.18 사태 당시 남한 내 혼란과 적전분열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들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실체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책으로 펴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김주호 박사(57, 북한난민보호협회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최초의 증거 공개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 박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북한에 있는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를 촬영한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행사 관계자는 북측 인사가 전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 사진이 5.18 사태 당시 남한에 침투했다가 사망한 북한군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들을 위한 ‘가묘’"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렬사 추모비’는 광주사태 직후인 1980년 8월 세워졌으며 1998년 2월 8일 새로 단장됐다. 현재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는 일반 북한 주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석의 뒷면을 찍은 사진에는 ‘홍성표’, ‘리진혁’ 등 모두 158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홍성표 리진혁 등 외 332명의 인민군 영웅 렬사들이 잠들고 있다”


공개된 사진과 김 박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80년 광주사태 당시 남한에 침투한 북한군은 이름이 밝혀진 158명을 비롯 모두 490명이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158명이 ‘남조선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각기 다른 문건에서 중복 확인했다”

“사망자의 ‘죽은 날’로 기록된 1980년 6월 19일은 소속부대의 광주남파작전 종결일로, 사망일을 이 날짜에 맞췄다”
  - 김주호 박사

김 박사는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5.18북한군 개입설’을 증명하는 증거의 일부라며 광주시민의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가해자에 대한 실체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군 개입 증거발표로 우리의 공적(公敵)이 북한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

“북한이 펼친 대남공작의 진실을 밝혀 광주시민에게 2중 3중의 고통과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가해자의 정체를 가려내야 한다”

김 박사는 이날 증거 공개가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대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 우리 내부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 불화와 반목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이날 발표에 대해 회견 참석자 중 일부는 사망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으나, 김 박사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따른 숫자라며 사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숫자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광주 인근 야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수백여구가 암매장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망자 명단이 늘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 역시 공개된 사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평가했다.

“공개 사진과 증거자료를 살펴 본 결과 이 정도면 법적인 증거력을 갖는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반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와 자료를 보강해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론을 펴지 못 하게 되길 바란다”
 
- 서석구 변호사

회견 후 김 박사는 추가 자료공개와 관련해 일부 자료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2차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갑제기자 증언

5.18재판, 서울고법(2심)에서도 승소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꾸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기 못했으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오늘은 선고일, 변호사가 법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지만 서석구 변호인은 대구에서 올라와 승소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가셨습니다. 멀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은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좌익들의 재판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번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150분은 더 나오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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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5.18폭동당시 주도한 놈이 보상금 먹고 월북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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