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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난달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게시물ID : law_3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주맛폴라포
추천 : 1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17 23:03:29

지난달 15일경, 2년 8개월을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로,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300% 체불한 상태입니다.

기존 퇴직자들 중에는 어음으로 받아버린 사람도 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퇴직후 약 3개월 후에 현금으로 받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이 경우는 다들 1년 남짓이라 금액이 적습니다.

어음으로 받는 경우는 3개월 정도 만기로 준다고 합니다.

제 경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알아본 바로는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3년 이내의 퇴직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어음으로 받아버리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망해도 제가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이회사 지금 상태가...;;

물건 대금도 100만원 넘으면 3개월짜리 어음으로 끊는다더군요;;;

암튼 그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은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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