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에서 i40 차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죄목은 교통방해 치사상, 위협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 3개 혐의 이고
이들중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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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 치사상·위협 운전·의무보험 미가입 등 3개 혐의 적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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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차량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지속 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씨가 모든 차선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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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량 차주께서 사고 직후 직접 올리신 글'
'보배드림 목격자의 당시 상황 글'
'피의자에서 이제 피고인이 된 i40 차주의 인터뷰'
-연합뉴스 인용,
<고속道서 '고의 급정거'로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영장>,2013-09-25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