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근로한 경우(도중 1시간 휴게시간, 시급1만 원) 추가로 지급되어야할 임금은?
사실 제 시험 문제에요.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시험 예시로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나면,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거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1.연장근로를 인정 할 수 있나.
연장근로가 평균으로해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을때 연장근로잖아요? 근데 ㅇ이문제에서는 주휴일에 1시부터 11시까지일햇다고만
되어있지 이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인데, 현행법에서는 주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의 경우와 달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것보면 이 문제에서 연장근로를 논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따라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없는것같고.
2. 도중 1시간 쉬었기 때문에 10시간일한 것같지만 근로시간은 그 1시간을 뺀 9시간이 맞는 거겟죠?
3.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임금이 붙는거겠죠. 그리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이니까 10시부터 1시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에다가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따블 가산임금 따라서
가산임금은 8시간 X 0.5 + 1 X 1 = 5만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한시간 9시간의 9만원과 합치면 14만원 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