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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유재석 변호사가 밝힌 6억소송 전말 "그에게 놀랐습니다"
게시물ID : star_3308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9
조회수 : 764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5/11/09 14:30:24
[일간스포츠 박현택]
'자기 약정 계약서에 '동료 할인 조건'을 넣자더군요'
유재석이 항소를 결심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3일 전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유재석이 같은날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소송에 대한 대중의 초점은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는 유재석의 노력'에 집중돼 있다. 5년간의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유재석의 속마음은 과연 그것뿐일까. '국민MC'라는 이미지와 '소송'이라는 단어는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이 밝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난 5년간의 싸움이야말로 '국민MC'다운 행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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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은 2005년 스톰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한해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지만 2010년 5월쯤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후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약 6억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9일 유재석 측 법률대리인이 밝힌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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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모든 연예인에게 '보험'을 들어주려는 시도
유재석측은 채권에 대한 권리(6억 가량)를 주장하는 과정(1심)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했다. 이는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을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하며, 방송사가 '발주자'라면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실제로 1심에서 유재석측은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하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법에 따라 방송사(발주자)는 원고(수급사업자)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스톰이엔에프라는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로부터 계약상의 금액을 직접 받아야한다는 의미.
법원이 연예계 주체간의 출연 계약을 하도급법하에서 인정해줄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middot;파산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middot;인가&middot;면허&middot;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middot;수리&middot;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방송사와 소속사라는 '고래'틈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인'일뿐인 연예인들에게 소속사 존폐 위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 되는 셈이다.
2010년부터 유재석의 소송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9일 일간스포츠에 "유재석이 동료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나 말고도 이 문제에 관련된 동료 연예인들이 많다'며 '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줄것을 나의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은 "만약 유재석이 승소해서 판례를 남기게 된다면 (하도급법을 인정받는다면) 그의 이름값을 감안했을 때, 향후 유사 사례에 처한 연예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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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511091351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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