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납치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11세 딸의 억울함을 호소한 어머니가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마찬가지인 노동교화형에 처해져 중국이 들끓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11세이던 소녀 러러는 후난(湖南)성 융저우(永州)시에서 한 일당에 납치돼 성매매업소에 팔려 갔다. 러러는 업소에서 3개월 동안 100여 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 탕후이는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딸을 구출해냈다. 탕후이는 중국 공안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상급 기관에 수차례 민원이 들어간 뒤에야 공안은 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그러나 탕후이의 변호사 간위안춘은 공안이 현지 공안 간부의 친척인 친싱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진행했고 심지어 수사 기밀을 용의자들에게 흘려줬다고 주장했다. 후난성 고등법원은 지난 6월5일 친싱 외 1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다른 몇몇 연루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간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여전히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탕후이가 1년 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폭로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부패한 지방 토호들의 보복이라고 여기고, 공안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융저우시 공안당국은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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