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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나라 사이트 조심] 후기
게시물ID : humorbest_330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씨발Ω
추천 : 149
조회수 : 6279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2/09 12:25:31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2/09 11:33:22
저번에 소액결제 글올렸었죠 후기입니다

[1] 에는 후기 전부를 썼고,

[2] 에는 10줄 정도로 요약해놓았습니다





[1]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려고하니 능수능란한 상담원의 말에 발릴것같아 

경품나라 사이트 이용약관,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전부검토해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경품나라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많아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랬지만, 그쪽 회사입장은 불법적인 약관조항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4용지 11장을 인쇄한 후 전략을 짠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상담원 : 네 고객님

나 : 네, 지금 통화녹음되고 있습니다. 상담원분 성함을 알수있겠습니까

여상담원 : XXX입니다

나 : 월정액이벤트 소액결제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일단 매월 과금되는 서비스 해지해주십시오

여상담원 : 네. 이미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나 : 그럼 이제 6일에 결제됐던 23600원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자 합니다

여상담원 : 월정액이벤트 참여하고 결재를 한 경우 첫 달은 해지와 상관없이 월정액 요금이 부과된다는 약관조항이 있습니다

나 : 아 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검토해보니 꽤나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월정액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해지와 상관없이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일방당사자의 취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약관을 정하여 청약하고 이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데, 지금 월정액이벤트 광고는 크게 써놓고서 그에관한 요금안내는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적은것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불성실하게 고지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내용의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든, 회사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든 고객의 취소권은 민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인데, 감히 개별약관조항이 어떻게 그것을 제한하는겁니까? 이렇게 이용자에게 계약내용의 중요사항도 적절하게 적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이 정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있는것 아닙니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도 7일이내에 인정되는데, 약관이 많은 부분 법률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아는 법 지식을 총 동원하여 사람 정신없게 집중포화시킴)

여상담원 : ...회사측에서는 약관에 불법적인 조항이 없다고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나 : 불법적인 조항인지 합법적인 조항인지 실제로 검토해보셨습니까?

여상담원 : ...

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이것이 부당한 컴플레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상담원 : ... 대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자상담원 좀 빡친듯함. 목소리 좀 퉁명스러워짐. 바톤터치)
(바톤터치할때 여상담원 왈 : 대리님 전화좀받아주세요. 월정액서비스 가입한 사람인데, 회사 약관 
전부검토하고 전화하는데 무슨소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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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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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남상담원 : 네

나 : 지금 월정액이벤트 소액결제 때문에 문의전화했는데, 약관내용 검토해보니 문제가 좀
많은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담원 : 저희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 : 아 그렇습니까. 일단 월정액 이벤트에 참여하고 결재를 마친경우 첫달은 해지와 상관없이 월정액
요금이 부과된다는 약관조항이 부당한것 같습니다. 또한 약관 12조에 보면 경품나라 월정액 서비스는 
무료체험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제가 적용받은 적이 없는
것같은데 무슨 조항입니까?

남상담원 : 아 그것은 작년 3월로 서비스가 만료되었습니다

나 : 작년 3월로 서비스가 만료되었는데, 약관조항에는 명시되어있단말입니까? 약관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겁니까? 개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을 명시하지 않은채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시키는게 적법합니까?

남상담원 : ...

나 : 문제가 없는 약관이 문제가 생겼네요?

남상담원 :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횡설수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가입한 상품과
그것은 별개입니다

나 : 왜 별개죠? [월정액상품의 구성]이라는 제목하에 약관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진짜 별개라면 그러한 사항을 명시해놓으시지 않으셨죠? 고객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불합리한 약관에다가 약관 내용을 개정도 안해놓고, 약관의 내용도 모르는 상담원들이랑 무슨 상담을 합니까?

남상담원 : ... 어찌되었든 취소할 수가 없고, 월정액 요금을 내셔야합니다

나 : 자, 그럼 경품나라 약관 제12조에 2호(용어의 정의)에서 취소와 환불이 짧게 한줄씩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취소와 환불을 말하는 겁니까?

남상담원 :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고객이 취소나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 전 상품나라 서비스를 전혀이용하지 않고, 미래에도 이용하고싶지도않은데 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 해당합니까?

남상담원 : 결재를 통하여 12000캐시의 온디시크 포인트를 얻으셨고, 그중 10캐시를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상품나라를 통해서 간 경로가 온디스크 무료충전소였음. 온디스크 무료충전소니까 전부
무료인줄 알고 상품나라 경품행사에 응모했던거임. 사실 다시 생각해보니 경품나라만 거지같은게 아니라
[무료충전소]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온디스크도 문제가 있음. 10캐시 결제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됐다는 것을
모른 상태로 파일을 다운받은 것임. 다운안받았으면 취소가 가능한데... 그냥 냅뒀어야하는데-_ㅠ : 일단 저의 과실...)   

나 : 온디스크 10포인트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약관에 적시한 [사용내역]이 타사이트인지 경품나라사이트
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약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담원 : 약관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눈 앵무새 꾸이꾸잉)

나 : 그렇다면 지금은 서비스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남상담원 :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자신의 승리 예감)

나 : 그렇다면 약관 제12조에 환불 조항은 어떻습니까? '환불은 과금된 금액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회원
명의의 계좌로 일정액을 환불입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남상담원 : 아...네, 환불은 가능하십니다. (급 당황함)

나 : 그렇다면 현재 결재일 3일이내에 전화드렸으니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겁니까?

남상담원 : 잠시만요.....온디스크에서 12000포인트 이익을 얻으셨으니 결재대금 23000원 중 12000원 및 공과금 2000원을 합하여 14000원 차담하여 9000원 환불가능하십니다. 

나 : (12000원 온디스크에 있는 것은 맞음. 온디스크 잘안쓰는데 걍 충전한셈치자. 젠장) 공과금에 왜 부과되는 겁니까? 당신 회사에서 말하는 문제없는 약관조항에는 고객이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남상담원 : 공과금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나 :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음. 그냥 수긍함. 기회가 된다면 세법을 나중에 공부해봐야겠음.) 그건 그렇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회사 약관, 약관규제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등등을 들면서 따져야만 결재 취소 및 환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니 말입니다. 아까 상담원분이 결재취소가 불가능하니 온디스크 사용내역과 세금을 공제한 잔액 9000원을 환불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전화가 길지 않았을 텐데요. (통화녹음 결과 녹화시간 : 18분)

남상담원 : ...

나 : 어쨌든 계좌번호는 [ ~ ] 입니다.

남상담원 : 알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입금이 가능할것같습니다. 

나 : 통화하면서 제가 언성이 높아졌다거나 해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솔직히 언성 높인적 없음. 걍 예의상 한말임.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싶은데, 욕하면 좀 천박해보일것같았음) 

남상담원 : 네..

- 통화 끝 - 




[2] 정리

1. 상품나라 약관과 민법,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등을 검토한 후 전화

2. 법 관련 지식들을 쏟아내자 여상담원 떡실신 & 남상담원(대리) 바톤터치

3. 남상담원은 여상담원보다 그나마 괜찮았지만, 문제없다는 약관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문제가 밝혀짐. 그리고 약관내용이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이 많음. 
그래도 약관은 문제없다는 소리함.

4. 경품나라 약관에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들이댐.

5. 그제서야 취소 및 환불 규정 존재 시인 & 일부 환불 약속 받아냄

6. 23000원 중 9000원 환불받을 돈이고, 2000원 공과금, 12000원 온디스크 포인트

7. 잃은 것 : 내 시간, 세금 2000원

8. 얻은 것 : 약간의 법률지식, 12000원 온디스크 포인트

9. 교훈 : 경품이고 이벤트 나발이고 이제 절대 안한다 개씨발새끼들. 여러분들도 하지 말to the길

10. 결론 : 원고일부승소




PS : 저번에 쓴 뻘글은 걍 묻힐 줄 알았는데, 첫 베오베[경품나라 사이트 조심] 등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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