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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의 관점 ... [사학법 개정안]
게시물ID : sisa_330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타민드링크
추천 : 2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21 00:32:02

오늘 우연히 외부 링크로 ㅇㅂ를 들어갔습니다 -_-

꽤 예전 글이였지만 사학법에 관한 글이였는데

그 글 진지하게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충충 거리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랑은 보는 관점이 다르더군요.

 

 

먼저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1.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립학교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주요 내용

개방형 이사제란 사학 재단 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다.

수정안은 개방형 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으로 했다. 이사 수는 현행대로 7명 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사 7명 중 2명은 해당 학교 교사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길이 열린 것 이다.

다만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4)를 추천해

이 들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2. 운영위감사 추천권

또 사학의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 (대학평의원회)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고, 위법 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 친인척 배제 비율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회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되고,

사학재 단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된다.

 

4. 평의회 설치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재단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 드시 기재해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하되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 도록 했다. 학교회계 예산과 결산은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도 하도록 했다.

 

5. 노동 운동 해직 금지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 동 안 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은 5,

해임은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들은 1,3,5 를 보고

우리는 2,4를 봅니다.

 

 

우리는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감사가 강화된다면

사학에서 과도하게 남겨먹는 등록금의 액수가 들통날 것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등록금이 낮아진다 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현 야당의 주장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사학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등록금에 관한 사안은 없다.

좌빨들이 괜히 잘 돌아가는 학교에 숟가락 얹으려고 등록금 운운하며 쇼하는거다.

빨갱이 놈들이 이사직 해먹으려는 좀비들의 계략이다. ...

 

물론 정말 많이 양보해서 국가 상류층, 기득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서민) 이익이나 복지보다는

그들의 지위 상승 혹은 유지, 부의 축적이 중요하니까요.

 

여기 가서 그래도 등록금이 반... 어쩌고 하면 온갖 욕이 다 날아옵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 이용자들은 다 대한민국 1%인가요?

의료민영화는 지네들도 반대하는거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아닌거 같던데요 ...

도대체 왜 저 논리를 수긍하고 여당을 옹호하며 사학법 개정에 개거품을 무는 걸까요...

 

 

... 괜히 들어가서 읽었나 봅니다. 기분만 착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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